교비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합625).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민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거나 경민대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의 경우 홍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어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홍 전 의원은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 당시 현직 의원이던 홍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같은 달 홍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