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려 받아 포토샵으로 고쳐 범죄에 사용했더라도 일단 범죄자의 컴퓨터에 저장됐다면 사전자기록위변작죄(私電磁記錄僞變作罪)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 제232조의 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빼내기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의 항소심(☞2008노1595)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타인'은 시스템의 설치 운영주체를 말한다"며 "타인의 이미지 파일이라도 일단 방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파일을 타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기서 말하는 위작이라고 하는 것도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일탈해 전자기록을 작성·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씨가 일단 다운로드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변경했더라도 위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인가 여부에서도 재판부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기재된 의사 등이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문서'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고객센터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해준다는 것을 이용해 2007년 6월5~2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후 포토샵으로 사진을 바꾸고, 자신이 자체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알아낸 뒤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