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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포교 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545). A씨는 2020년 12월 울산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하루 뒤 시신을 훼손해 종이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 포교활동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를 만난 후 호감을 가지게 돼 기도비 또는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현금 100만원을 줬지만, B씨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유기
시신훼손
여성
절도
사체손괴
살인
박미영 기자
2021-04-22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형 확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92).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와 장대호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대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장대호가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사체손괴
장대호
남가언 기자
2020-07-29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2533). 재판부는 "장대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 실행한 것이고, 장대호의 주장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과 사형 선고를 위한 요건과 중대범죄 사건의 일반적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대호를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및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볼 때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박미영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204).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장대호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지 20여분도 되지 않았는데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회 가격해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사체를 손상하고 분리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 이후까지 피해자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매우 극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공판 과정 내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은 장씨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장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반발하며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남가언 기자
2019-11-06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씨의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만 2세 때부터 음식을 탐내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어린 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비뚤어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으며 딸만 돌보고 아들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최씨 부부의 행위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신지민
2017-01-16
형사일반
[판결]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군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A(23)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더 커졌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2015년 1월 17일 오후 10시,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과 꾸중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A씨는 어머니의 설득에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장기간 아버지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고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장과정과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년인 A씨가 아버지의 부당한 처우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관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형을 높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944).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대
존속살해
사체손괴
국민참여재판
정상참작
우발적범행
홍세미 기자
2016-01-25
형사일반
'제주 올레길 살인' 강성익에 징역 23년 확정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성익(47)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의 상고심(2013도2189)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량 또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강성익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XXX야"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가 법정 모독으로 감치 20일에 처해지기도 했다.
제주올레길
강성익
살해
사체훼손
성폭행시도
국민참여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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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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