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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 대법원,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894).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는다. 1,2심은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박수연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0).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당시 80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면허가 없음에도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창고에 은닉한 뒤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여러 차례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리를 피했는데도 무단 침입한 B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고,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행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5-29
형사일반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자녀를 숨지게 한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두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둘째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년 양육과정에서 첫째를 시켜 둘째를 때리거나 밟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자녀들끼리 일부러 싸움을 붙여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두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첫째와 유원지 및 주차장 등을 전전하면서 차량에서 숙식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자녀를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암매장
질식
자녀
사체은닉
살인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2533). 재판부는 "장대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 실행한 것이고, 장대호의 주장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과 사형 선고를 위한 요건과 중대범죄 사건의 일반적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대호를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및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볼 때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박미영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204).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장대호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지 20여분도 되지 않았는데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회 가격해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사체를 손상하고 분리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 이후까지 피해자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매우 극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공판 과정 내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은 장씨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장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반발하며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남가언 기자
2019-11-06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씨의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만 2세 때부터 음식을 탐내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어린 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비뚤어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으며 딸만 돌보고 아들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최씨 부부의 행위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신지민
2017-01-1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비염약이라 속여 술에 섞어 먹인 뒤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씨의 간에서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시라민 성분이 발견되면서,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전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직접 추정할 수 없고, 이씨가 다른 범행은 다 인정하면서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며 A씨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남편살해
내연남살해
독시라민
치사량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사체유기
홍세미 기자
2015-12-28
형사일반
20대 여성노숙자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40대 여성에<br> 무기징역→무죄→파기환송→무기징역→재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br> 대법원, "종합적 증명력 있으면 간접증거로도 유죄 인정"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의 재상고심(2013도4172)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였음에도 이 사건 3개월여 전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내가며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극물과 살인방법, 사망신고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광역시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돌연사 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무렵 독극물, 특히 메소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면서 "메소밀은 비교적 소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극물로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깔, 맛 등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오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메소밀 중독시의 주요 증상인 과도한 타액분비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을 바꿨다기보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절차를 취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모(사망 당시 26세)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손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기 위해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보여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손씨는 재상고했다.
시신없는살인사건
살인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체은닉
노숙자살인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28
금융·보험
형사일반
노숙자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사기 사건<br> 부산고법, "죽일 목적으로 유인"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무기→무죄→파기환송… '시신없는 살인' 결론은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김모(26)씨를 살해해 화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524)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수입이 없고 빚이 1억 600만원이나 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201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여러군데에 가입한 뒤 월 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독극물 살인 방법과 사망 신고 절차, 사망 보험금 등에 대해 알아봤다"며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려고 김씨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데 이는 독약 중독시의 주요 증상과 일치한다"며 "손씨가 범행 무렵 여러 차례 독극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사건 발생 후 2주 뒤에 자살소동을 벌일 때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사체은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손씨가 김씨의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화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됐고,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해 사체를 은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항소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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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살인사건
사망보험금
노숙자살인
홍세미 기자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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