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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학교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19두58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성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B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 법인 이사로 근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6월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해 선임 무효 처분을 내리고, A씨와 B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직원 채용 및 하도급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 재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관할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등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 조례'는 조례 제정권 범위 벗어났다고 못봐 재판부는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장
국가사무
지차제자치사무
손현수 기자
2020-09-28
행정사건
법원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무효"
상지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 이사 가운데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이사장 등이 교육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3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인에 대한 선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과부장관이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1992년께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김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임시이사 선임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4월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봐 정식이사 9명을 선임하기로 결정해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됐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분위나 교과부는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9인 모두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도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부분은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정식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종전 이사 측인 김 전 이사장 등과 학내 구성원 측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해 선임된 정식이사 4인이 상지학원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이사장의 비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사분위가 상지학원의 정식이사를 김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사람들로 모두 구성하지 않고 일부를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가 이에 따른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구속되자 이듬해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했다. 2010년 8월 9일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 4명, 학내 구성원 측 2명, 관할청 2명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종전 이사 측에서 정식이사 1명을 더 추천할 때까지 임시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30일 이사 취임을 거부한 종전이사 측 추천자 1명을 제외한 7명의 정식이사와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가 추천한 정식이사 4명과 임시이사 1명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해쳐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상지대
임시이사
김문기
교과부장관
자주성
학내분규
부정입학
금품수수
이환춘 기자
2012-06-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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