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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송재호·구은미 변호사,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
(왼쪽부터) 송재호 변호사, 구은미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곽태철 변호사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곽태철(60·13기)·송재호(45·35기)·구은미(38·36기)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곽 변호사는 2012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각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는 곽 변호사는 1997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도 받은 헌법 전문가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을 대리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22)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재 대구지역 상담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재판과 법률에 관해 상담하는 등 지역상담실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헌재는 2008년부터 해마다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국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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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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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모범국선대리인
송재호
구은미
박한철
곽태철
홍세미 기자
2015-12-29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칙조항 통해 계속 집행 위헌 아냐 <br>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 보호감호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은 계속 집행하도록 명시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배모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감호가출소 불허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은 배씨는 형집행 중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징역형 형기가 종료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보호감호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당시 동법 부칙은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위헌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헌법재판소 89헌마17)한 데다, 부칙으로 기존의 보호감호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호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보호감호를 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체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보호관찰과 달리 보호감호는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보호관찰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기한 보호감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씨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는 전국에 102명이고, 형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보호감호 대기 상태에 있는 수형자는 77명이다. 배씨는 "국회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부칙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상습범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대체입법이 마련됐으므로 더이상 보호감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보호법폐지
법폐지전확정된보호감호
보호감호제도
법익의균형성
재범의위험성
장혜진 기자
2014-12-02
헌법사건
천주교 인권위원회, "기결수에게도 변호사접견 허용해야" 헌법소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560)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시간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게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결 수형자는 제한된 시간에 칸막이를 두고 이뤄지는 일반 접견만 가능하다. 천주교 인권위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원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민사재판과 행정재판, 헌법재판 모두를 의미하며, 형사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에게는 일반 접견만 허용돼 면회시간이 10여분으로 제한되고,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없으므로 수형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용돼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던 수형자 이모씨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부칙에 따라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것은 부당하다며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공익소송을 신청했고, 천주교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대리한 허윤정(4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는 5월 소송 준비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 접견 신청을 했지만 이씨가 수형자이므로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009년 4월 법무부가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내려보낸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에 의하면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접견
변호인접견권
기결수형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미결수형자
좌영길 기자
2013-08-09
행정사건
"정치적 의사표현 정당하게 형성 안될 개연성 많다"<br>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보호감호자 선거권 제한은 적법
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0일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중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감호자 선거권회복에 관한 청구소송(2010구합201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감호 집행기간 동안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사회보호법 제38조는 중범죄자에게 추가로 사회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구조의 수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는 헌법질서 아래에서 입법자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감호자는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정당하게 형성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다"며 "공동체 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권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07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이씨는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중 "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사회보호법 제38조가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보호감호 선고의 근거가 되는 구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이씨는 폐지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돼 징역형 종료 후 곧바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자
선거권제한
청송교도소
사회보호법
중범죄자
임순현 기자
2011-08-1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회.정부, 기득권보호.행정편의위해 결정 취지 무시 예사
헌재 결정 권고 하나마나
헌법재판소가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통해 내린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경우에도 국회나 정부가 기득권보호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를 무시해 헌재의 권고가 하나마나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로 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을 선거일 1백20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사퇴시한이 선거일전 60일 전인데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2003헌마106) 하지만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원의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계산으로 120일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여전히 차별을 둔 이 조항은 또다시 헌재 심판의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렸던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2003년 말로 지정된 개정시한을 훨씬 넘겨 올해 3월이 되서야 가까스로 조정됐다. 정부도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11월 헌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적인 법률“이라며 구 중국·소련 동포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494)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명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선 명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가 지난 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98헌마363)을 내리며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가산점만 없앤채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 보호감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91년 헌재는 “감호소의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함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집행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호법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사건들(2003헌마189·343·395)이 헌재에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익기관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12월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일반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문예진흥기금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2헌가2)을 내렸고 관련법 자체도 기금 모금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해 각종 공연관람료를 그만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극장주들이나 기획자들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종전과 같은 입장료를 받아 사익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행태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국회나 정부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기득권 보장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충실히 수용하여 올바른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법률 개정작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행위 등은 다시 제기되는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결정권고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선거구조정
권고사항
재외동포
홍성규 기자
2004-08-10
형사일반
대법원, 50대 상습사기범에 '보호감호' 원심파기
'재범위험' 수사기록 만으로 판단은 잘못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과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호감호 처분의 전제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때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으로부터 정신상태 등에 대한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94년도 대법원 판결(☞1994감도61)에 비해 범죄인 인권보호에 한발 진전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보호감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가 이들 주장을 계기로 사회보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감호제를 폐지하지않더라도 현행법의 전향적 해석으로 범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습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철중개업자 정모씨(58)에 대한 상고심(2003감도66) 선고공판에서 보호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형기합산 3년1개월인 자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범죄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들과 동종·유사한 형태의 범죄여서 사기의 습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정씨가 50대 후반의 고령이어서 본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이후 재범을 할 위험성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악의적·지능적·전형적인 사기범이라고 범행의 악성을 극도로 높게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씨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상의 자료만을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의 주관적 성향, 환경, 갱생·교화·개선가능성 등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심사함에 필요한 제반 사정에 관해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신중하게 심리를 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6천만원 사기범행이라고 하는 이 사안의 규모와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해 본형기 2년에 보호감호까지 추가로 인용될 경우를 감안할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너무 커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만연히 보호감호를 인용하는 것은 형벌, 사회보호처분상의 비례성의 원칙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설시, 보호감호 처분에 처음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전취식이나 좀도둑, 소매치기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 선고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판매업자인 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에게 "2천만원을 주면 고철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었다.
상습사기범
보호감호
재범위험성
사기혐의
형기합산
정성윤 기자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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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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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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