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강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모11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 제64조2항에서 준수사항이 명령이나 명령의 위반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을 만연히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이들이 재범한 것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걸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강씨는 이후 수강명령을 듣던 중 뺑소니로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2심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정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