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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0).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1267ha가 소실됐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마른 낙엽 등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 중인 A 씨 등을 기소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전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A 씨 등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지침에 없는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전
주의의무
산불
한수현 기자
2023-10-18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기준
[판결]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 산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등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 종료일'은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두58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9두359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등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2018년 3월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SK케미칼 등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 등 부당표시 혐의 1,2심은 제척기간과 관련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표시행위는 SK케미칼 등이 제품 생산을 중단한 2011년 8월 31일 또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께 종료됐다고 보고 2018년 3월 19일에야 이뤄진 공정위의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면서 SK케미칼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원고들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전이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됐고,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제16조 2항 전단에 의해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추가로 심리해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 원심 파기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은 종래 해당 표시행위를 해 제품을 생산·유통해오다가, 2011년 8월 31일경부터는 더 이상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로도 해당 제품은 제3자에 의해 같은 표시를 한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어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11년 12월 30일 제품의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자료가 존재해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품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고,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해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방법, 이루어진 수거 등 조치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소비자에 의한 피해 회피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표시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04-11
형사일반
성적 수치심 유발… 강제추행으로 봐야
[판결]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한 상관
대법원이 자신에게 업히라며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110). 모 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7월 충북 괴산에서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한달여 뒤 산림욕장에서 B씨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거절하는 B씨를 갑자기 안아 들어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전 상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1심과 2심이 유무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심리끝에 1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임관해 오랜 기간 복무한 남성 군인이고, 피해자는 임관해 약 1년간 복무한 여성 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관과 부하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A씨가 부하인 피해자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물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키를 잴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A씨는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같은 기간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A씨의 행위로 불괘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군인
추행
소령
강제추행
박미영
2021-06-16
민사일반
"실체 확인 어려워 당사자능력 없다"
[판결]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유사단체 종중 땅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그 실체가 고유 종중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만 종중 관련 재산에 대한 소송을 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유 종중이 관련 재산을 갖출 때부터 오랜기간 존재했는지, 오히려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창녕조씨문중이 영광군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2019다2164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창녕조씨문중은 1932년 5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대를 사들여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창녕조씨문중 대표를 사칭한 B씨로부터 이 땅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광군 산림조합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조씨문중 대표라는 C씨는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창녕조씨문중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송을 낸 원고 '창녕조씨문중'이 소송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인 창녕조씨문중은 자신들이 "시조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이른바 종중 유사단체로, 1932년 해당 토지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창녕조씨문중'과 같은 단체"라며 "매년 전랑공 시제를 지내는 등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광군 산림조합은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없고, 1932년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실체가 주장과 같이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서 1932년경에 이미 조직·성립되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해 1932년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쉽게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당사자적격에 대해 "원고는 선조들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위토의 조성 및 관리, 문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됐고, 매년 음력 9월 15일 전랑공의 시제를 지내왔다"며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돼 적법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고, A씨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창녕조씨
종중
재산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양수인이 대부계약 위반 효과까지 승계로 못 봐
[판결](단독)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 관리소홀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
국유림 대부권이 양도된 경우 국가가 전임 관리자인 양도인의 산림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양수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인 I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자 지위확인소송(2019나2019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축산물 사육·가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I사는 2012년 A씨로부터 준보전국유림인 강원도 평창군 임야 45만2654㎡(13만평)의 대부권을 비롯해 임야 지상의 미등기 건물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6월 I사는 국가와 해당 대부토지에 대해 A씨의 대부기간을 승계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국유림에 관한 권리 양도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I사에 대부권을 넘긴 A씨 등이 대부토지에 위법한 영구시설을 설치했고 허가 없이 벌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는 A씨 등의 대부계약 위반 사실이 양수자인 I사에도 승계된다고 보고 I사에 대부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I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私)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권리양도허가 전에 수대부자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점, 개별 권리양도허가 때마다 선행돼야 할 조건을 고지한 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양도를 불허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권리양도허가를 민사상 계약인수에서 잔류 당사자의 동의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또 "이 같은 점에 비춰 대부권의 양도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존 계약 당사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부권 양도가 대부계약상 지위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효과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면 I사가 대부권을 승계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인 A씨측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이 같은 약정내용에 비춰 당사자들은 양수인이 양도인 측 대부계약 의무 위반의 효과까지 승계할 것을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의 대부계약상 의무 내지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I사와의 대부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 등이 양수인인 I사에 있다고 보고, 이는 국유림 대부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I사에 대부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지
국유림
대부계약
관리소홀
박미영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대법원 "농림사업 아닌 건설현장"…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산림조합서 등산로 정비사업 근로자도 연장수당 줘야"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사업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도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9명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410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산시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1~8년간 현장에서 등산로 정비 등을 하다 퇴직했다. 이들은 이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측은 "조합이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A씨 등의 주된 업무는 임업이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 규정을 만든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농림사업'이란 제1차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업무가 일반 건설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고, 영림사업장과 건설현장이 분리돼 있었던 점, 조합이 건설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한 사업은 '농립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한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일반 건설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형태가 상이한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2-25
행정사건
시정명령 및 3900만원 과태료 처분, 5년 처분시한 경과 후 이뤄진 것
[판결]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이뤄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6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누419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리는 공정위의 처분이 처분시한을 지나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2011년 10월경 SK케미칼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고, SK케미칼은 2011년 9월께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함으로써 표시행위를 종료했다"며 "표시행위에 대한 처분시한은 표시행위의 종료일인 2011년 10월께부터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그 5년의 처분시한보다 약 1년 5개월여가 더 지난 2018년 3월 19일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한 경과 후에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SK케미칼과 같은 이유로 이마트와 애경산업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징금
가습기살균제
공정거래위원회
박미영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보전산지에 농지나 초지(草地)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축사를 설치할 때는 도로이용에 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누4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인 포천시 임야 6545㎡(약 2000평) 중 1452㎡를 축사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보전산지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존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야 하는데, A씨는 지적도(地籍圖)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기재해 신청했다. 포천시는 보전산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해 개발신청을 해야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고시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도로확보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제정된 산림청고시에서는 '보전산지에 농지 또는 초지를 설치할 경우 현황도로만으로도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초지법에 따라 자신이 개발신청한 축사부지 역시 초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초지법과 산지관리법 모두 '목초재배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부대시설로서의 축사가 있는 부지'와 '주된 시설로 축사가 있는 부지'를 달리 취급해 후자는 초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초지법에서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등을 정하면서 '축산시설'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행위신청을 하면서 포천시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개발행위 목적이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지 조성'으로 기재돼 있을 뿐 축사 건축 외에 목초재배, 사료작물재배 등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 A씨의 신청은 초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기존 도로의 확보 없이 현황도로만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전산지
도로이용
초지법
산지관리법
박미영 기자
2019-06-2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 주민에 서초구는 배상해야"
2011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때 70대 노인이 비닐하우스에 갇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01545)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 날 토사 등에 매몰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A씨 등 송동마을 주민에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공무상 과실인지, 나아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1984년부터 송동마을에 거주해 주변 지리에 익숙하고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아버지 안위를 걱정하며 연락을 유지해왔는데,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B씨는 A씨를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초구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씨가 패소한 부분 중 손해 250여만원과 위자료 13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서초구청이 지역방송이나 산림청 시스템 등으로 산사태 위험을 알렸더라도 A씨의 나이와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주의보
경보
손현수 기자
2019-06-13
행정사건
[판결] 남의 산에서 버섯따다 "벌금 30만원"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야생 버섯을 마음대로 채취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783). 재판부는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며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과 토지는 모두 '산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자원법 제73조 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인위적으로 재배·관리되는 산물에 (보호대상이)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생하는 입목에서 자라는 산물도처벌규정상 절취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 인근에 있는 B씨 소유의 임야에서 능이버섯 890g을 채취해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능이버섯은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는 버섯으로 생장조건이 까다로워 재배가 어렵고 가을 무렵 야생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이다. B씨는 자신의 산에서 몰래 버섯과 나물 등을 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산 진입로에 "산물을 임의적으로 채취하지 말라"는 경고 현수막까지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배나 관리대상이 아닌 산에서 자생하는 버섯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상주지원 2017고정1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입목
토지
산림
산물도처벌규정
왕성민 기자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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