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산림자원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남의 산에서 버섯따다 "벌금 30만원"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야생 버섯을 마음대로 채취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783). 재판부는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며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과 토지는 모두 '산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자원법 제73조 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인위적으로 재배·관리되는 산물에 (보호대상이)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생하는 입목에서 자라는 산물도처벌규정상 절취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 인근에 있는 B씨 소유의 임야에서 능이버섯 890g을 채취해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능이버섯은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는 버섯으로 생장조건이 까다로워 재배가 어렵고 가을 무렵 야생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이다. B씨는 자신의 산에서 몰래 버섯과 나물 등을 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산 진입로에 "산물을 임의적으로 채취하지 말라"는 경고 현수막까지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배나 관리대상이 아닌 산에서 자생하는 버섯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상주지원 2017고정1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입목
토지
산림
산물도처벌규정
왕성민 기자
2018-06-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법률위임 없이 개발 막은 성남시 조례 무효 판결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임야훼손
조림의무
도시계획조례
산림자원법
분당구
이환춘 기자
2012-06-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