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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근로조건 개선 등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봐야<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478). A씨 등은 2015년 3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장에서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 출입이 가능한 조합원은 사원에 국한된다"며 "A씨 등이 회사의 승낙없이 출입한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는 '어용노조'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쟁의행위 중 회사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금속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유성기업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다"며 "A씨 등이 눈으로 30~40분 정도 공장을 살펴본 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이 회사의 노조로서 관련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 권한을 가진다"며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A씨 등의 공장 출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상급단체 간부에 해당하는 A씨 등이 회사에 출입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력
근로자
근로조건
공동주거침입
손현수 기자
2020-08-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산별노조 탈퇴 또 인정… 상신브레이크 노조 승소
대법원이 발레오전장에 이어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조 탈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상신브레이크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만든 것은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무효소송(2013다533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산하의 지부나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 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구체적 운영, 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상신브레이크는 노사 갈등으로 2010년 8월 직장폐쇄가 이뤄졌다. 노조는 이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이에 맞서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1,2심은 산별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앞서 지난 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 노동자들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태로 낸 총회 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
산업별노조탈퇴
산업별노조
노조탈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홍세미 기자
2016-04-11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단체로서 사단의 실질 갖춘 경우<br> 산별노조에서 독립해 의사결정 가능<br> 대법원전원합의체,원고일부승소원심 파기환송<br> 노동계, 산별노조의 단결력 약화 우려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기업별노조)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조직변경 결의만으로 조직원과 노조 재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기업별노조였다가 변경된 형태라 대부분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많은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별노조 조직 유지 필요성만큼 근로자 자주적 의사결정 중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데 기업별노조로 변경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립된 노조라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산별노조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일 때에는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발레오만도지회가 산별노조의 지회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정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 독립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산별노조의 지부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지회 상당수 독립성 인정 받을 듯= 기업별노조만 존재하다 1990년대 말 산별노조 체제가 허용된 우리나의 특성상 여전히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는 여전히 자체적인 내부규약이나 집행부를 꾸려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별노조 지회의 상당수가 스스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가 이어지면 산별노조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노동사건 전문가인 김기덕(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간부를 지회에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지회는 대부분 기업별노조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대부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별노조의 조직운동 차원에서 보면 단결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욱래(49·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산별노조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발레오기업노조는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노조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연쇄변경 이어지나= 당장 발레오전장 노조는 이번 판결로 독립적인 단체협약 체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10여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또 종전 산별노조의 지회 조직으로서 소유하던 재산과 조합원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산별노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는 현재 금속노조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기업노조인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사건(2013다53380)과 산별노조 지부인 한국양계축협지부가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다203045) 등이 계류돼 있다. *산업별 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산업별 노조는 단체 행동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강경대응이나 개별 회사와 관련 없는 투쟁에 동원되는 문제 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근로자들도 있다.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조
노동
노동조합
근로자
발레오전장시스템
단체교섭
노조형태변경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6-0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출입이유 제시 안하고 퇴거조치 저지"
회사 허가 없이 산별노조원 출입시킨 직원 정직 정당
회사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을 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시킨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D주식회사가 "공장 관리팀 허락 없이 외부인을 공장에 출입시킨 직원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7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별노조에는 동일 산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해고되거나 일시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특정 사업자의 사업장 내부에 위치한 노조사무소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상급 간부 등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따로 출입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며 "산별노조 구성원들이 노조사무소를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공장 부지 내의 노조사무소에 출입시키고 회사의 퇴거조치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전에 이미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모욕을 했다는 사유로 두 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징계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인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D사 지회 조합원인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방문하자 경비담당자가 관리팀 승인이 없다며 막는 것을 뿌리치고 이들을 공장 부지 안에 있는 노조사무소로 데리고 갔다. 이어 관리팀 관계자들이 노조사무소로 와 이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최씨와 또 다른 노조원인 석모씨는 욕설과 반말을 하며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최씨와 석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0일의 처분을 했고, 최씨 등은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최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D사는 중노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산별노조조합원
산별노조사업장출입
사업장노조사무소출입
정당한조합활동
징계재량권
이환춘 기자
2012-1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산별노조 있어도 단체교섭 권한 없다면 사업장내 별도노조 설립 가능
이미 산별노조지부가 있다 해도 기업별 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한이 없다면 같은 사업장에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S택시의 근로자 대부분은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S택시분회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2006년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2007년11월께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 돼 2008년1월께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S택시분회에는 10여명 가량의 조합원만 잔류했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2008년1월 S택시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강동구청에 노조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구청은 같은 사업장에 S택시분회가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1항은 2009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S택시노동조합은 4월 소송을 냈다. 5월 현재 S택시소속 133명의 택시기사 중 119명이 가입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S택시노동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5999)에서 “산별노조지부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5조1항의 복수노조금지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산별노조분회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택시분회는 모든 단체교섭권한이 산별노조인 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분회가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운수노조와 S택시 사이의 2008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도 S택시분회의 조합원은 교섭위원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단체교섭
노조설립
노조설립신고서
교섭위원
노조법
이환춘 기자
2009-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서 부상 "통상적 활동… 업무상 재해"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행사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택시회사 노조부위원장 강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41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회사의 승낙 아래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재해를 입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강씨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8월 C택시 노조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산별노조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하계행사에 참석했다가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노조전임자
산별노조
업무상재해
택시회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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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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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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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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