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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전제<br>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달라<br> 대법원, 추징 부분 원심 판단 파기
[판결]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형법 적용해 추징 못해"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수령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형법에 근거해서는 추징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가운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877).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여간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해 민물장어발효복분자중탕, 산수유플러스오디진액 등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시음제품을 보내 유인한 뒤, 배송 제품이 "질병이나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예방에 좋다"고 홍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품을 판매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에서 추징금 부분이 문제가 됐다. 식품위생법이 2014년 1월 개정되면서 법 개정전 A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2심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씨가 얻은 수익은 형법에 따라 추징하고, 2014년 1~4월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1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2013년 3월~2014년 1월까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취득한 식품 등의 판매 대가를 형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고, 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2013년 4월~2014년 1월 얻은 수익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식품위생법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형법
손현수 기자
2021-02-13
형사일반
대법원, '니코틴산 과다 함유' 산수유 제품 '위해식품'으로 판단
[판결] 최대치 기준 없어도 1일 한도 권장량 초과 사용되고 부작용 일으켰다면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 사용됐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미량의 산수유에 니코틴산(과다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는 비타민 B3의 일종)을 과다 첨가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팔며 발열증상이 효능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차모(60)씨 등 3명의 상고심(2015도2662)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제품에 첨가된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에 달해, 실제로 제품 1포를 섭취하고 홍조나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나온 이상 이를 식품위생법 제4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고 밝혔다. 차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산수유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발열증상 등이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공범인 판매업자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제조업자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사용 최대한도가 없고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위해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위해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차씨와 유씨에게 징역1년을,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식품첨가물
니코틴산
식품위생법
위해식품
허위광고
식약처
산수유
건강보조식품
홍세미 기자
2015-10-27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비아그라성분 함유사실 몰랐다'
비아그라 성분 함유 중국차 수입업자 무죄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수입해 판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수입업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1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건강식품으로 수입·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주)타스코 대표 권모씨(45)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266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산수유차에 대한 성분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고 수입허가까지 받았던 점 등으로 미뤄 수입 산수유차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구연산 실데나필'이 첨가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수유차가 발기부전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 권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다.
비아그라성분함유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구연산실데나필
식품위생법위반
(주)타스코
박신애 기자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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