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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시설부담금 부과, 법령 소급적용 허용대상 아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시설부담금 액수가 줄어든 신법이 아닌 부과 처분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는데, 신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금액을 공사가 산업단지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2020두4985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한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에 "존치건축물로 결정됐다"며 구 산업입지법(2018년 6월 12일 개정돼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3항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만원을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몇차례의 독촉에도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공사는 같은해 12월 6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A사가 내야하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사가 한 것처럼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야하는지, A사의 주장처럼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신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법을 적용할 경우 A사가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은 3093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중 어느 정도를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며 "비록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3항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과중해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3항에서 정한 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해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 전에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 부분을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 산업입지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해는 존치시설물 소유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설부담금이 종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로부터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임대받는 자가 납입할 분양대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없어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며 "A사는 공사에 30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공사
산업입지법
박미영 기자
2021-04-20
헌법사건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인정한 산업입지조항은 합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모씨 등이 "민간 기업에 별다른 규제 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6헌바10)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입지법 제11조1·2항 등은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입지법 제22조1항과 2항은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사업인정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충청남도가 아산시 탕정면 일원 토지를 '탕정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한 후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이를 고시하자 대전지법에 사업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내며 함께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산업단지
산업입지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권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수용
오이석 기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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