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다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16일 "제조가 금지된 제품인지 몰랐고 불과 4일만 일했을 뿐" 이라며 사망한 김모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22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또 "사망한 김씨는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작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고 또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김씨가 종사한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부친은 김씨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 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