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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월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58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가·공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나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과 수준은 다르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 수준,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7년 2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가 됐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이 되어감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해 오고 있다. A 씨의 퇴직연금은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한편, A 씨는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A 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4-03-06
민사일반
산재·연금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못해"<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직장 내 성범죄 피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다2637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사망한 B 씨의 직속상사였다. A 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고 결국 피해자 B 씨는 201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B 씨의 혼전임신 여부나 성생활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험금 1억 5800여 만원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공단에 1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는 모두 동일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로 근료자인데, A 씨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B 씨가 자살했고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며 "A 씨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B 씨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갖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돼 공단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
업무상재해
박수연 기자
2022-09-1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배달기사가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로 볼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배달기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6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공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들에게 각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A씨 등은 "일반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으로 A씨 등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2분의 1의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 판시했다.
배달기사
특수형태근로
산재보험
이용경 기자
2022-07-1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48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B씨 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재해
범죄행위
교통사고
한수현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산재·연금
'보험급여 중 가해자(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 변경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돼있다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했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과 전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다2416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정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통신사로부터 전주 광케이블 철거공사는 B사가 도급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봇대가 쓰러져 B사 직원인 C씨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씨의 유족에게 2억215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과 A사를 상대로 2억119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계산해 손해배상금액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계산해 구상금을 정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구상금 액수를 다르게 산정했다. 상고심에서는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전액'이 아닌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30%의 과실 책임이 있는 재해근로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면, 종래 대법원 입장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적용할 경우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0원[(1000만 원 × 70%) - 800만 원]이 된다. 이때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인 700만원이다. 반면 이번 전합 판결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적용하면,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140만원[(1000만 원 - 800만 원) × 70%]이다. 이 경우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지급한 유족급여액 800만원 × 70%인 560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보험급여액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원칙(2000다62322)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의 연혁, 입법 목적 및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와 관련해 대위 행사 범위에 대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박수연 기자
2022-03-24
행정사건
서울고법 행정9부 판결
[판결]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2019년 3월 공단 산하 병원에서 A씨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했다. 이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A씨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엑스레이)을 판독해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까지 종합해 진폐병형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흉부 방사선영상 판독으로 결정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돼야 하며,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돼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석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해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보완적인 검사를 한 다음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8에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거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등 심사 및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판정기준에 관한 수단적 규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 법규인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분진작업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축소시켜 입법목적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 등에 비춰 볼 때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경우 CT보완검사 후 종합적 판단해야 그러면서 "A씨의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위해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A씨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판독하는 경우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해 A씨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고려해 진폐병형을 판정한 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증
분진사업장
산재보상법
한수현 기자
2021-10-25
민사일반
기존 판례 유지…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전합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59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 근로자인 A씨는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4월 동료직원과 함께 10여분간 개당 5㎏ 가량 나가는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한 뒤 쓰러졌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유족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에 따라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을 유형별로 세분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은 "입법자료를 바탕으로 입법경위와 과정을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수연 기자
2021-09-09
행정사건
제주지법, 유족 승소 판결
[판결]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가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0월 자가용을 운전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운전했다가 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신호등 설치에 하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에 신호 몰랐을 가능성 커” 이어 "B씨가 운전하던 길에는 두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돼 정지선에 맞춰 정차한 B씨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가 난 교차로는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B씨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 신호등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 신호등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로 상황을 봤을 때 B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오로지 B씨의 신호위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호등 설치·관리 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호등
교통사고
출근길
업무상재해
사망
남가언 기자
2020-10-05
민사일반
대법원,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 산재로 인정' 첫 판결
[판결]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41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인 변씨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변씨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다. 이에 변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태아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다며 2012년 12월 근로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변씨 등은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본인이어야 한다"며 "태아의 건강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태아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산재
출산
임신
손현수 기자
2020-04-29
행정사건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가 2017년 11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 발생일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단순 정책변경 따라 산재보험법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재해’와 차별 해소 목적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했다"며 "이 사고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7년 11월 28일 발생했고, 공단의 A씨에 대한 처분이 2018년 11월 8일 이뤄지기 전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고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인정해야 그러면서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6년 9월 29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헌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정 산재보험법을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재가 최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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