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자 수 산정시점은 관할관청의 확인시점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가 관할관청에 구성을 통보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의 토지소유자들이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판단에 오류가 있어 주민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며 낸 주민대표회의 구성무효확인소송(2009가합5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8조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이후의 동의철회는 동의자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주민대표회의에 준용하고 있다"며 "통보 이후 동의의 철회는 불가능하고 동의서의 추가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의 적법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관할관청의 확인시점이 아니라 관할관청에 대한 구성통보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피고의 구성에 관한 과반수 동의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통보일인 2009년 1월29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2009년 1월29일 당시에 피고가 확보한 동의서의 수는 당시 제출된 동의서가 모두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1,161장에 불과하다"며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성남시장은 2008년 11월26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 일대를 금광1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대표회의는 2009년 1월29일 총 토지등소유자 2,250명 중 1,161명으로 동의율 51.6%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넘어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을 갖췄음을 이유로 주민대표회의 구성통보를 했다. 이후 57명이 추가로 동의했다며 이를 다시 제출했고 총 1,218명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성남시장은 2009년4월2일 토지등소유자 정수 및 동의자 수를 새로 계산해 총 2,343명 중 1,203명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과반수 동의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사실확인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