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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보전산지에 농지나 초지(草地)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축사를 설치할 때는 도로이용에 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누4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인 포천시 임야 6545㎡(약 2000평) 중 1452㎡를 축사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보전산지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존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야 하는데, A씨는 지적도(地籍圖)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기재해 신청했다. 포천시는 보전산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해 개발신청을 해야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고시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도로확보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제정된 산림청고시에서는 '보전산지에 농지 또는 초지를 설치할 경우 현황도로만으로도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초지법에 따라 자신이 개발신청한 축사부지 역시 초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초지법과 산지관리법 모두 '목초재배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부대시설로서의 축사가 있는 부지'와 '주된 시설로 축사가 있는 부지'를 달리 취급해 후자는 초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초지법에서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등을 정하면서 '축산시설'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행위신청을 하면서 포천시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개발행위 목적이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지 조성'으로 기재돼 있을 뿐 축사 건축 외에 목초재배, 사료작물재배 등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 A씨의 신청은 초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기존 도로의 확보 없이 현황도로만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전산지
도로이용
초지법
산지관리법
박미영 기자
2019-06-26
[판결](단독) 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871). 최씨는 2015년 1월 산지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업자인 민모씨에게 근처에 있는 자신의 땅에 불법으로 성토(盛土)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간허가지 공사를 민씨에게 도급을 줬는데 민씨가 임의로 성토를 한 것"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씨와 포크레인 기사 이모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민씨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씨가 민씨의 편을 들어 허위증언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민씨는 공사대금 중 잉여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이 책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대 분량의 토사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그 이유를 채권자인 최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말할 동기가 있는 반면, 최씨는 굳이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성토를 지시할 동기가 없다"면서 "민씨의 진술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최씨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으로 보인다"며 1심을 취소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공판절차에서 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모순 외에도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며 "이에 비해 항소심의 판단은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사정들로 1심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주장에 따르면 잉여 토사를 인접토지에 성토하는 행위는 공사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3~4일에 한번씩 공사현장을 방문한 최씨가 이를 몰랐을리 없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 외 송금내역 등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 등은 오히려 증인들의 1심 법정진술과 부합하므로, 원심 판결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계획
산지전용허가
공판기일
허위증언
진술
증인
공판중심주의
실질적직접심리주의
이세현 기자
2018-04-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개인적 차원보다 법인업무와 관련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커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법인도 책임져야
법인의 대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관청의 허가없이 공사현장 토사물을 산에 매립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S사 운영자 조모(54)씨와 S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4817)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지관리법은 법인 대표자가 법인업무에 관해 법률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법률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법률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인은 기관을 통해 행위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3월께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담당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물을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산에 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5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률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대표자
범죄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산지관리법
토사물
매립
정수정 기자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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