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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 상대 보수청구 가능<br>대법원 "각각의 청구권은 별개"… 원고패소 원심파기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돼도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전시 서구 N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543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시공사인 (주)삼부토건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주채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입주를 시작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구분소유
하자보수청구권
대한주택보증
집합건물법
제척기간
좌영길 기자
2013-03-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원지법, '협의양도로 배정받은 아파트부지를 단독주택지로 변경한 토지공사 처분은 용지공급 신청권 침해'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 일부 차질 예상
이달말 분양예정인 성남 판교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가 (주)한성 등 3개 주택사업자에게 중대형 아파트 부지공급에서 단독주택지 공급으로 바꿔 내린 처분을 지난 3월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본안사건에서도 법원이 한성 등 개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의 노른자위 중대형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한 분양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한성과 (주)신구종합건설, (주)금강주택 등이 낸 협의양도사업자용지공급결정철회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351)에서 "토공의 처분은 한성 등의 공급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9조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비교적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독자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택지를 공급받을 의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때에는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협의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좌절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령이 단순히 사업 시행자에게 택지공급을 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협의양도사업자에게 택지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사업자 공급신청권이 특정 필지에 대한 공급신청권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양도사업자의 공급신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특정 필지에 대한 공급결정을 해 신청권자에게 통보했다면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공급결정이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이상 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은 특정 필지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당초 공급결정통보한 특정 필지를 신청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처분에 해당해 이는 한성 등의 공급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건교부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제기한 '특혜공급'시비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 후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꾼 뒤 토지공사가 아파트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판교지구 중 중대형아파트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던 한성은 판교택지 중 가장 노른자위인 2만9,424평을, 신구종합건설은 2만3,013평, 금강주택 3,540평, 삼부토건 4,323평 등 모두 6만300평을 각각 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판교지구중 A1-1블럭과 A20-2블럭 2만5,344평을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뒤 지난해 5월 '협의양도사업자'자격으로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배정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김 의원의 특혜공급 시비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꾸며 한성 등의 공급대상지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성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판교지구내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3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받았다.
판교지구
중대형아파트
공급신청권
협의양도사업자
수익적행정처분
대한주택공사
한성
오이석 기자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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