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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집단소송 패소 판결'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8명이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3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적으로 26만명에 달해 판결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원고들은 재판을 통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불고지 또는 오고지 하였을 경우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처분으로 납부된 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원고들이 적법 기간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헌결정 된 해당법률을 입법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위헌 결정 후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위헌 결정 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게 헌법상 입법의무가 부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당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에 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했다면 그 처분에 의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등은 민사소송으로는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불복하거나 체납한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 법제상 사후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재판 과정에서의 고민을 드러냈다 삼산타운 주민들은 관련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기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처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관련 규정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행정당국이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국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당연무효처분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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