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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중앙지법 "편취 증거 부족"
현주엽, 친구상대 7억 손배소 패소
선물(先物)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씨가 투자전문가를 소개한 친구를 상대로 "7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현씨가 동창 황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9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씨가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거나 횡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황씨가 사기 내지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학교 동창인 황씨로부터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현씨는 이씨를 통해 24억4000여만원을 선물에 투자했다가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씨는 현씨 돈으로 다른 손해를 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주엽
선물투자
사기
투자전문가소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불충분
홍세미 기자
2014-10-06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대법원, "직원 관리 소홀히 한 삼성선물이 8억7000여만원 배상해야"
前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 사기 17억 절반 돌려받는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17억여원을 사기 당한 전직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37)씨가 선물투자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씨가 삼성선물(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77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를 속인 직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삼성선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선물은 현씨의 과실비율인 50% 가량을 제외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의 돈을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보전 용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현씨는 결국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씨를 고소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선물이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투자금
돌려막기
고수익
삼성선물
전농구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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