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先物)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씨가 투자전문가를 소개한 친구를 상대로 "7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현씨가 동창 황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9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씨가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거나 횡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황씨가 사기 내지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학교 동창인 황씨로부터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현씨는 이씨를 통해 24억4000여만원을 선물에 투자했다가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씨는 현씨 돈으로 다른 손해를 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