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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장송곡을 틀고 100여차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5).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확성기 등을 이용, 삼성전자의 업무 등을 116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집회는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켰다"며 "현수막 피켓을 설치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116회에 걸쳐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장기간 걸쳐 집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업무방해의 점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이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업무방해
삼성전자
장송곡
시위
손현수 기자
2019-05-31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7129).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같은 달 김 위원장은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해 변경신고증도 받았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8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삼성
신지민 기자
2017-06-30
형사일반
공동목적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 일환<BR> 집회시위법상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BR> 대법원, 벌금 원심 확정
[판결] 일정 간격 1인 피켓 시위도 집회신고 해야
1인 시위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성 에스디아이(SDI) 울산 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408)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삼성SDI 울산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김씨는 시위자들과 함께 10~30m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열었다. 김씨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시위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기로 약속했고, 이들이 사용한 피켓은 모두 삼성일반노조에서 제작한 점, 이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장소는 삼거리 교차점의 각 모서리 부분으로 서로 밀집한 위치에 있었다"며 "피켓 내용도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인 점 등을 보면 이들이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한 것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인시위
집회시위법
신고대상집회
삼성SDI백혈병
일정간격1인시위
신소영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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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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