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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위법 수집 증거"
[판결]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前 의장, 항소심서 "무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15).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의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인사팀 직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그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차량에 옮겨 은닉한 인사팀 PC 하드디스크 등을 봉인해 반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소지자인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관련 자료를 발견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파일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해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압수물이 옮겨진 장소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개월 줄어들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월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
노동관계조정법
삼성전자
노조와해
박미영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합557).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 벌금 7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장이 대표자라며 삼성전자도 기소했지만, 이 의장은 CFO이지 법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며 "법률상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의장이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와해
삼성전자
박수연 기자
2019-12-17
민사일반
대법원, 대부업체 승소 확정
[판결](단독)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연대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2019다235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카드는 2003~2004년 C씨에게 6000여만원을 대출했다. C씨의 누나인 B씨는 동생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C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C씨와 B씨가 A사에 갚을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0여만원이었다. 한편 C씨는 2008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C씨는 또 A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의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주채무자인 C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8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있더라도 권리 변경은 없어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C씨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 2008년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도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C씨의 채무는 2008년 소멸시효가 중단됐고 현재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도 효력이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절차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9-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삼성카드 직원에 승소 판결
[판결]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예정 55세에도 적용해야"
'정년에 달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정년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근로자가 12월생이어서 다음에 1월 1일 퇴직하게 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55세가 정년인 같은 취업규칙을 가진 회사에서는 55세인 1960년 12월생 근로자들의 정년도 5년 늘어나게 된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한명수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지위확인소송(2015가합5253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돼 있다"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삼성카드는 퇴직일인 2016년 1월 1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카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4년 4월 만 55세이던 정년을 2016년 1월 1일부터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며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카드의 정년은 55세다.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카드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이들이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삼성카드
정년퇴직
정년퇴직일
정년연장
고령자고용법
안대용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법인세 과세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배당금
법인세
삼성증권
법인세법
금융지주회사
장혜진 기자
2014-06-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경영권 승계 위해 이 회장 지시하에 이뤄진 것" 판단<br> 소액주주 손 들어줘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 등의 주도로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2372)에서 "이 회장은 130억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처음으로 송달된)2006년 4월부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낮아 사채로서 투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것이고 이는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발행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유상증자와 비슷한 성격"이라며 "제일모직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13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14억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을 두고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105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97억원의 적은 비용을 취득해 이것만으로 95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제일모직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1993년경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삼성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고가에 처분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개인 또는 이 사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비서실의 순수한 투자판단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이 사장은 전환사채의 인수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요약되는 복잡한 형태의 순환형 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같은 지배구조의 변경의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비서실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회가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정황은 전환사채 발행이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부터 저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면서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이 사장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주도로 이뤄졌고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 포기 역시 이들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나 요청에 호응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425). 당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전환사채 인수청약 마감일인 1996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구고법 판결 보도자료 원문>
제일모직
소액주주
이건희
삼성
지연손해금
전환사채
에버랜드
삼성계열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고법, "공정위 감액처분에 별도 근거 필요한 것 아니다"<BR> LG카드 과징금 전액 돌려받고 삼성카드는 차액만 돌려받아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국가배상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위조 의심되면 추가자료 요구해야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확인은 미흡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진과 주민번호만을 확인해서는 안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주)가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44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은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의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의 보충적인 방법"이라며 "운전면허증이 위조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체국은 추가확인 자료를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증 이외의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자료를 요구하라고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에 발급권자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는 등 위조가 의심스러운데도 진정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우체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돼 삼성카드측이 피해를 입은 점도 있으므로 국가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삼성카드는 2004년 9월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용산우체국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기범이 ARS 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운전면허증
본인여부확인
삼성카드
우체국
주민등록증
김백기 기자
2006-10-30
공정거래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LG카드 등 4개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4두9371)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른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가 IMF 구제금융 사태의 발생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된 상황이었고 요율인상을 제외한 카드 4사의 신용카드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의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요율인상일로 삼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카드 4사는 98년 1∼2월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었다.
국제통화기금
엘지카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담합행위
공정거래
카드사수수료인상
정성윤 기자
2006-10-28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깨고 삼성카드에 패소판결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공정거래저해 등 부당지원 해당
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1,250억원 어치의 실권주를 취득한 것은 부당지원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계열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541)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카드가 적지않은 규모의 삼성상용차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계열회사인 삼성상용차의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상용차 시장에서 퇴출을 저지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99년 삼성상용차의 3,400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1주당 1만원에 모두 1,250만주를 매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 시정명령과 함께 9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삼성상용차
유상증자
삼성카드
실권주
부당지원
삼성그룹
계열사
정성윤 기자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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