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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UNITED COREA'상표권자의 사용금지가처분 기각
'하나된 대한민국' 독점사용 안 된다
'UNITED COREA'의 상표권자가 알파벳 하나 다른 붉은 악마 티셔츠 밑의 'United Korea'의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UNITED COREA'의 상표권자인 정모씨가 "붉은 악마 공식응원 티셔츠에 'United Kore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현대자동차(주), 삼성테스코(주),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185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표장은 '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라는 구절로 구성돼 있는데, 'United Korea'라는 부분은 신청인의 상표 'UNITED COREA'와 그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United Korea'는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의 문구를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United Korea' 부분은 하단에 위치한 반면에 'Reds' 부분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Reds'부분이 'United Korea'부분보다 훨씬 큰 글자로 표시돼, 멀리서 봤을 때 'Reds' 부분이 가장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만큼 'United Korea'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거나 미약해 신청인의 상표 등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점사용
상표권자
붉은악마
현대자동차
삼성테스코
보광훼미리마트
하나된대한민국
김소영 기자
2010-10-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홈플러스 청주점이 사용하던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천안점에 20년간 청주시 소재 건물을 임대했던 (주)중원산업이 "관리비를 안 냈으니 건물을 비우라"며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07가합4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약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목적물을 관리해 주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조항에 비춰 관리비는 원고가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한 비용의 정산과 원고가 피고 대신 임대한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이런 비용의 정산 및 적정한 대가의 지급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단지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약정을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관리비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쌍방 간에 협의를 거쳐 건물관리에 실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을 산정해 정액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런 협의없이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통지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최고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4년 홈플러스와 신충죽이던 건물 중 1만800평을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 보증금은 100억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홈플러스에 대해 원고는 월 관리비로 처음에는 730여만원을 요구하다가 주변 백화점등의 관리비 수준을 이유로 점점 높여 최종적으로 1,370여만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홈프러스측에서 납부를 거부하자 건물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삼성테스코
관리비미납
계약해지
건물명도청구
중원산업
김소영 기자
2008-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간이가판대서 판매… 마트 명의 영업으로 볼 수 있어"
입주상'짝퉁'판매… 대형마트에 손배책임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해외명품인 버버리(Burberry)의 위조상품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를 방치하다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내에서 '독립된 매장'을 갖고 판매를 하는 임차인과 '특가세일'등 간이가판대에서 물건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는 다르다고 판단, 사용자책임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을 달리해 대형마트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해외유명상표인 영국 버버리 본사(Burberry Limited)가 위조상품 판매를 방치한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14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 영등포지점과 울산남구점에서 버버리 상표들과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제품들을 판 월드홈쇼핑의 행위는 상표들에 대한 권리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월드홈쇼핑은 이전에도 이런 제품들을 판매해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던 사실 등에 비춰 상표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전국적인 지점을 가진 대형 소매점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런 인지도를 신뢰해 마트 내 임차인들이 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아닌 임차인이 판매하는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장위치, 매장형태 및 판매방식에 따라서는 외관상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홈플러스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춰 임차인의 영업에 관해 홈플러스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울산남구점의 경우 마트내 타매장과 구별되도록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월드홈쇼핑의 독립된 매장이 있었고 홈플러스의 직원이 아닌 월드홈쇼핑의 직원이 제품을 판매했다"며 "비록 홈플러스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판매방식 등 여러점에 비춰 홈플러스가 월드홈쇼핑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등포지점의 경우, 울산남구점과 달리 다른 매장들과 분리된 공간도 아닌 간이가판대에서 특가세일을 하는 형태로 버버리라고 기재된 제품을 팔았다"면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아닌 별도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홈플러스 자체도 월드홈쇼핑이 이용한 동일한 간이가판대를 이용해 직접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으로부터 판매가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버버리제품 판매행사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피고의 지점으로 방문하게 하는 부수적 이익도 취했다"며 "영등포지점의 경우 홈플러스는 자신의 명의 아래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만큼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을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
사용자책임
방치
임차인
홈플러스
위조상품
버버리
김소영 기자
2008-08-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존재 모르고 사용해 왔더라도 부정경쟁행위 구성<BR> 서울중앙지법, ㈜쌈지의 가처분신청 인용
유명캐릭터 ‘딸기소녀’ 도용말라
패션잡화 브랜드 쌈지의 유명캐릭터 ‘딸기’소녀를 무분별하게 도용하던 경쟁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쌈지가 “상표권을 따라했다”며 (주)이랜드리테일, 삼성테스코(주), (주)우진캐릭터 등 7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2007카합3358)사건에서 “딸기 캐릭터를 전시 또는 반포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딸기’와 ‘DALKI’가 상표법에서 정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자연인의 이름이나 법인, 단체의 명칭, 상호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보통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딸기’라는 보통명사가 가방, 문구류 등의 패션용품과 관련해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하는 것이나 한편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해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박모씨가 창작한 피신청인의 도안이 2002년 3월11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되기는 했으나 이미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이 창작·공표돼 있었고 박씨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씨가 딸기소녀 도안을 최초로 창작해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딸기소녀 표장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박씨의 저작권에 기해 국내에서 사용한 만큼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부정경쟁의 악의·목적'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들이 딸기표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표장과 혼동될 위험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딸기소녀
상표권
등록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쌈지
김소영 기자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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