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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합병 자료 조작 의혹' 국민연금공단 채준규 前 실장 해임은 "무효"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데 근거가 된 보고서를 조작해 만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채준규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채 전 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59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 전 실장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장으로 일할 당시 홍완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효과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해임됐다. 공단은 채 전 실장이 부적정한 합병 시너지 산출을 지시하고 산출 경위를 은폐했으며, 중간자료 삭제 지시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 전 실장은 "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다해도 이는 사소한 실수였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적은 없다"며 "징계사유 또한 2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시효가 쟁점이 됐다. 공단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운영본부장이 채 전 실장 등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상고심에서 계속 중이므로 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 전 실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서 법정 증언을 했을 뿐"이라며 "채 전 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관련된 비위행위자의 수사기간 및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사용자 징계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채 전 실장의 행위는 2015년 7월에 있었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8년 6월 30일자로 이뤄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가 경과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 전 실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자신을 공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법한 해고가 이뤄졌다며 위자료 1억원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의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합병
박미영 기자
2020-08-03
선거·정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의상 대금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박근혜
비선진료
의료법
공무원
이순규 기자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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