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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제안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고단6399).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양인터내셔날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취득한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 씨는 B 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비밀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영업비밀을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세스코 내부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유출해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세스코
한수현 기자
2023-08-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대법원, "미등기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해야"
[대법원 판결] 미등기 주택이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추후 매매계약 해제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다201218(2023년 5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세입자 A 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 [쟁점] △매수인(B 씨)에게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경기 광주시의 5층짜리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 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2017년 10월 B 씨는 건물의 한 호에 대해 A 씨와 2020년 3월까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 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축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B 씨가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자, 건축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 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축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A 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새 매수인은 A 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이 집을 산 시점부터 계산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B 씨는 매도인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아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B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B 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 따라서 A 씨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A 씨는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승소 대리인]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차
미등기주택
임차권
대항력
박수연 기자
2023-06-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행정1-1부
[판결] 삼양식품·삼양 자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소송 항소심 일부승소
삼양식품 등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하는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선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삼양식품과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이 성북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3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내츄럴스와 삼양프루웰, 알이알은 삼양식품 라면박스 등을 공급하는 삼양의 자회사다. 재판부는 알이알 등이 내부거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츄럴스와 프루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기는 했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의 당사자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를 수범자로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회사들이 실제 자신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각 자회사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 이를 두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스의 2011~2012사업연도와 프루웰의 2008~2012사업연도 각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2014.12.23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 소정의 구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선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이들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하는 부분을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 쟁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로서는 증액한 부분만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 확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의해 이미 확정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양식품과 내츄럴스, 프루웰, 알이알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삼양식품이 2011년~2017년 내츄럴스로부터 388억여 원 상당의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받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프루웰로부터는 115억여 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내츄럴스와 프루웰이 그 전 거래 단계에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등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인 성북세무서와 원주세무서에 통보했다. 성북세무서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스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합계 47억여 원을 증액경정·고지했다. 원주세무서는 알이알 등의 매출로 신고된 부분에 관한 납세의무를 실제 사업자인 내츄럴스, 프루웰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로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내츄럴스에게는 26억여 원을, 프루웰에는 5억여 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했다. 알이알에 대해선 2억4000여만 원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양식품 등은 2019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그 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6월 이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관련 주장 등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증액경정처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한수현 기자
2023-04-13
형사일반
[판결]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77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비, 카드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회장은 또 자회사인 프루웰이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손자회사 호면당에게 약 30억원을 빌려주도록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몄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범행이 약 10년 가랑 이어져왔고 횡령액도 5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라면제조업체 회장 직책을 맡아 그룹 업무를 총괄 경영하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로 그룹을 운영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손해
유령회사
손현수 기자
2020-01-2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삼양식품에 시정명령은 정당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부당지원한 삼양식품과 부당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5누70074)에서 최근 "공정위가 삼양식품에 부과한 과징금 부분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임직원 13명에게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의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에코그린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던 에코그린에 삼양식품이 지원을 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1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양식품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지원행위는 에코그린에게 경제상 이익을 주어 그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수단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이 추가로 진출하거나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어렵게 하는 등 목장시장의 공정경쟁이 간접적으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2014년 3월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에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삼양 사건에서 삼양식품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
계열사부당지원
에코그린캠퍼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부당지원행위
이장호
2016-11-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과징금처분취소소송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함했다고 보기 어려워"
10년간 라면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게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라면업계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업체가 따라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소송(2013두25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내 라면 시장에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며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라면 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담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에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신고한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라면 제조사들이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미세하게 일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업체는 역시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반
담합
리니언시
자진신고
라면
과징금처분취소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
홍세미 기자
2015-12-24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9년 동안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온 라면 회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2422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면사들이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 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가격정보 교환 없이 언론 보도 또는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경쟁사의 가격정보에 관해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라면사들이 교환한 가격정보에 의해 가격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사가 2000년 12월께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개 회사에 과징금 136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 5~7월 차례로 가격을 인상했고,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타사에 정보를 주면, 타사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 오뚜기는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삼양식품은 답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120억여원을 면제받았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공정위
라면값담합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뚜기
신소영 기자
2013-11-08
공정거래
기업법무
대법원 첫 판결…원재료·부품가격 담합 손해 본 제품생산자 줄소송 예상<br> 삼립식품, '밀가루 가격 담합' CJ·삼양 상대 14억 승소<br> 밀가루 값 인상에 제빵업체 빵 값 올렸어도 가격담합 따른 손해 인정<br>
"중간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 따른 손해 물을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담합으로 인상된 원재료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공제하는 '손해 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나 부품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제품생산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돼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빵업체 (주)삼립식품이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밀가루 공급업체 (주)CJ와 (주)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890)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재료를 매수한 매수인이 재료를 사용·가공해 생산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제품가격은 매수인이 당시의 시장 상황, 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매수인의 영업상황과 고객보호 관련 영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품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역시 위법한 담합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해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이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중간 소비자도 담합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최종 제품 제조까지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부품산업과 담합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업 분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립측 대리인인 양호승(56·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가격담합
중간소비자
밀가루담합
담합피해손해배상청구
삼립식품
좌영길 기자
2012-12-04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 박모(34·예명 테디)씨가 "저작권을 침해한 광고문구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주)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996)에서 박씨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작사, 작곡한 여성그룹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며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양식품 측이 이 노래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박씨의 가요와 삼양식품의 상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삼양식품 측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라면 광고를 하자 자신이 만든 노래 제목인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YG
테디
삼양식품
2NE1
내가제일잘나가
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2-07-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크라운, 상표권소송 승소
'못말리는 신짱'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크라운제과가 자사의 대표 제과 브랜드인 ‘못말리는 신짱’을 둘러 싼 상표권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국내 캐릭터 상품화 사업 사용권을 갖고 있는 인터내셔 널 바이어즈 에이전트(IBA)가 (주)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 전 등 청구소송(2009가합32510)에 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크라운은 2000년 IBA사와 계약 을 맺은 뒤‘짱구는 못말려’라는 표장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짱구’라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 던 삼양식품과 분쟁이 생기자 상 표를‘못말리는 신짱’으로 바꿔 생산 판매하고 상표등록출원을 했다. 이후 IBA와 사용료 합의과 정에서 이견이 생겨 계약이 2008 년3월 중단됐고, 크라운은‘못말 리는 신짱’이라는 표장만을 사용 하면서 새로운 상표를 출원,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IBA와 사용계약을 맺은 롯데제과 가‘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스낵류를 생산 판매했고, 이에 크 라운이 롯데를 상대로 법원에 낸 ‘표장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 받 아들여지자 IBA 측에서 다시 크라 운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냈다.
상표권분쟁
크라운제과
못말리는신짱
짱구
짱구는못말려
일본만화
김소영 기자
2009-11-0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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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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