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던 중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상계 주장이 소송물 이외의 권리 관계라면 조정조서에 상계 내용이 기재됐을 때만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계 주장이 있는 민사사건에서 조정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상계 여부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정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민사사건 조정에 합의한 (주)장산아이티가 "물품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주)나우스넷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33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소송 외에서 이뤄진 경우나 소송 중에 이뤄진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 아래 나우스넷이 미지급한 대금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했고, 당사자간 상계항변까지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산아이티는 2006년 6월 나우스넷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시설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나우스넷은 2008년 6월 장산아이티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레이더 시설공사로 인한 손해 중 절반을 장산아이티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근거로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산아이티는 소송 도중 나우스넷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이 사건은 장산아이티가 나우스넷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종결됐다. 이후 장산아이티는 "상계주장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나우스넷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장산아이티의 미지급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는 조정조항의 효력범위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