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관모욕죄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금고선고 유예확정
[판결] 비속어로 군 상관 뒷담화… 상관모욕죄 해당
군인이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나타내며 욕설이 담긴 뒷담화를 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53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병이던 윤씨는 2018년 6월 원사 A씨와 일병 B씨가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와 대화를 하다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본부근무대장 C씨와 행정보급관 D씨에 대해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 짜증나네 XX" 등 비속어가 담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윤씨의 언행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윤씨의 말은 상관인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의 발언은 C씨와 D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한다"며 "그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로서 '지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속어
뒷담화
상관모욕죄
군인
욕설
손현수 기자
2020-08-12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결정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법연수원 미수료한 현역장교, 군법무관 임용돼도 다른 군법무관들이 다툴 수 없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 육사출신 장교를 육군참모총장이 법무관으로 전과시키고 진급예정자로 선발하자 군법무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신모씨 등 군법무관 31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않은 연수생 신분인 김모씨가 군법무관이 된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법무병과전과처분등 무효확인소송(2009구합1515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사법 제45조에서 정한 평등취급의 원칙에 관한 규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번 처분으로 김씨의 계급이나 서열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원고들의 지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처분으로 김씨의 계급이나 서열이 원고들보다 상승했거나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김씨 사이에 보직관계, 명령복종관계, 항명죄, 상관모욕죄 성립관계 등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진급과 관련해 김씨가 원고들보다 다소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김씨와 진급을 경합하다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는 김씨와 함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지만 나머지는 소령진급예정 대상자도 아니었다"며 "따라서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장교로 복무해온 김씨는 지난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육군참모총장은 그해 8월 김씨를 법무병과로 전과하고 소령진급예정자로 선발했다. 그러자 소령진급 전인 신씨 등 군법무관 31명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도 않은 김씨를 사실상 군법무관으로 임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다른 군법무관들의 진급이 늦어질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며 처분무효확인 및 취소를 소청했지만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군법무관
사법연수원
육사출신
진급예정자
정수정 기자
2010-03-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