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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초등학교 '쪽문' 앞 만화카페 금지도 정당"
교육청이 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과 137m 가량 떨어진 만화카페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86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다. 만화카페는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곳인데, 만화카페는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얻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만화카페 건물은 학교의 쪽문으로부터 137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비록 쪽문의 개방시간이 하루 중 2차례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로 학교 학생들 중 58명이 만화카페 건물의 앞 길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는 이상 학생들의 만화카페로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6월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돼 A씨의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됐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그동안 만화카페 영업에 대한 학부모 내지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학교장 역시 해당 만화카페에 대해 '공간 구성이 폐쇄적이고 대학생이 주 소비층인 관계로 본교 학생들이 출입시에는 무분별하게 어른들의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준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화카페는 건물 2,3층의 각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 탁자도 연속성 없이 배치돼 있어 담당 관리자의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석 등 사각지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존재한다"며 "더욱이 성인과 청소년의 독서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단순히 청소년들의 해당 매체물 소재 진열대로의 접근이 금지되고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유해 매체물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만화카페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처분
박미영 기자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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