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대정화구역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PC방·비디오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대학 환경위생정화구역 영업 가능
한 곳에서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도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A씨가 서울시 성동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9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의 금지시설 등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막연히 금지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상대정화구역 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대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가 대학교로서 학생 대부분이 성인이고, 정화구역 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다"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을 계속 금지함으로써 얻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위생
상대정화구역
대학
보호이익
임순현 기자
2011-07-13
행정사건
대법원판결
피시방 등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사업장 입구 기준으로 측정해야
피시방 등의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피시방이 있는 건물입구가 아닌 피시방 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광주 남구의 A초등학교 인근에 피시방개업을 준비하던 이모(56)씨가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79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봐야 하고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피시방의 경우 전용출입구이고 A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학교담장 안쪽이므로 그 경계선은 담장모서리"라며 "이 사건 피시방의 전용출입구에서 A초등학교 경계선까지는 최단 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광주 남구의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 중 일부를 임대,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씨가 운영하려는 피시방은 피시방설립이 제한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이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사업장이 속한 건물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을 해 정해지는 것이지 사업장의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의 피시장은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가 186m에 해당,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씨의 피시방은 정화구역 범위 200m를 벗어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환경정화구역
피시방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
경계선
정수정 기자
2011-02-21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학교인근 200m내 PC방 금지는 합헌
학교 인근 200m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윤모씨가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05)을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고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는 "이 법 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자유의 제한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법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어떤 시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어떤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학교인근
PC방
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학교경계선
학교정화구역
정수정 기자
2010-11-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