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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10030).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수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한 부담으로 송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구주 이전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딜'이 오직 송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살펴봤을 때 신주 유통에 따라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자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형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권
신주발행
주식
홍윤지 기자
2024-03-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1779).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명의신탁)"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
홍윤지 기자
2024-03-03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
[대법원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다221144(2023년 12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이영동 변호사)가 B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예금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vs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 [사실관계와 1,2심] A 씨의 어머니는 B 씨 등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A 씨 등 4남매를 공동상속인으로 둔 상태로 2019년 사망했다. A 씨는 단독으로 B 은행 등에게 고인 명의 수익증권의 평가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4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 씨가 MMF 관련 청구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할 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해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어 설명]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해 이를 균등하게 분할해 발행한 것 - MMF: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제229조 제5호) [대법원 판단(요지)] 금전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도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이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해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일부 좌수의 환매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는 MMF에 특별한 규율이 존재하는데 모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MMF 상품을 예금 상품과 유사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상속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상 규율, 투자자들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상속 관련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하되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율, 특히 MMF에 관한 투자자들의 특별한 인식 등을 이유로, 적어도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로써 공동상속인들이 자칫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동상속
금전채권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
박수연 기자
2024-02-08
민사일반
[판결]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최종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41명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2019다3226 등).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2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1944년경부터 1945년경 후지코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다.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 2015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 소송도 그 일부다. 각각 진행된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후지코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후지코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법원도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됐고, 청구권 협정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지코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외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후지코시
일제
강제동원
한수현 기자
2024-01-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 했어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 못 해”
상호명의신탁이 합의로 해지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등기 이전 없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소송대리인 이시훈 변호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0972). B 씨의 부모는 1970년경 서울시 성북구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1984년 10월경 공유지분 절반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분할 전 B 씨의 부모를 비롯한 공유자 여러 명의 공유로 등기돼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1998년경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각 소유 부분에 관해 분필등기를 바친 후 2000년 1월 각 소유 부분에 관해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했다. 공유자 중 한 명인 C 씨는 2000년 5월경 해당 토지의 일부에 관해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 씨의 부모는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해당 토지는 여전히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가 된 상태로 있었다. C 씨는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해 지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을 A 씨가 2020년 11월 경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B 씨의 부모도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5분의 1지분씩 상속했고, B 씨는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해 2000년 1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데, 토지상 이 건물의 소유자인 B 씨 등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전제로 지료 혹은 건물 성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1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해당 토지에 관한 C 씨와 B 씨 등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미 해소됐다”며 “등기부상 C 씨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남아있어도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됐더라도 B 씨 등이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외부 관계에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C 씨의 상속인들에게 있고 그 상속인으로부터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A 씨가 그 지분의 소유자”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B 씨 등이 해당 지분의 소유자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 씨를 대리한 이시훈(40·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민법 제186조는 소유권의 변경에 대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만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금 널리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내적인 소유권 변동만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에선 상호명의신탁에서만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구분소유
공유
등기
한수현 기자
2024-01-24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日 기업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2012년 사망)의 유족 3명이 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47533). 김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강제동원 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김 씨가 사망한 후인 2015년 5월 김 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위자료 1억 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부인에게 43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28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일본제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일제
청구권협정
홍윤지 기자
2024-01-11
금융·보험
상사일반
“코로나19는 감염병에 해당” 손해보험 산정 기준 되나
[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도 코로나 감염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손해보험 산정의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A 씨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가단5136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전인 2014년 9월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었다. 특히 보험계약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 이른바 ‘질병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 씨가 2022년 1월 코로나19 감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흥국화재는 A 씨의 사망을 질병 사망이라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흥국화재가 질병면책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사망을 '일반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질병면책조항과 상법 규정 등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한다"며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증상, 감염병예방법령 질병 분류, 질병·사인 분류에 관한 통계청 고시 내용 등에 질병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코로나19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유형 또는 보장대상 중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계약 보장내용, 즉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각각 독립한 보험사고 또는 보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질병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질병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 감염병 또는 사인 분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령 등의 규정, 질병의 사전적 의미와 코로나19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 등에 비춰 코로나19가 질병인 감염병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질병면책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며 "질병면책 조항은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흥국화재는 질병면책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맡은 1심도 코로나19 감염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민사11부(당시 재판장 주경태)도 2020년 10월 C 씨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가합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 씨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현대해상은 이를 '질병 사망'으로 판단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C 씨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라며 "보험계약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즉 '상해 사고'로 봐야 하므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 침입 경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며 "C 씨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됐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 중 무증상자도 존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며 "특히 고령, 면역기능 저하 환자, 기저질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보면, 코로나19가 체내 침투한 이후 패혈증으로 이르게 되는 데에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데, C 씨는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 해도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의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유인호 변호사는 "현재 생명보험사는 표준약관 개정(2020. 7 . 31)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재해)로 규정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사는 약관상 코로나를 '상해'로 보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하거나 생명보험의 경우처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송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보험
질병사망
이용경 기자
2024-01-04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외국서 유언공정증서 작성後 그 국가법 적용했다면… “사망시까지 상거소 유지 땐 해당 국가법 적용 가능”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거소(常居所)가 외국에 있었고 사망 시까지 그 상거소가 유지된 가운데, 유언자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기재했다면 유언 작성 이후 한국에서 체류했더라도 국제사법 해석상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10월 19일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B·C 씨의 아버지 D 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였다. D 씨는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며 2013년 7월 일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유언증서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토지, 예금 등을 장녀와 차녀인 B 씨, C 씨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고 장남인 A 씨에게도 토지 및 예금을 상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언증서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선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구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혹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또는 유언 당시 행위지법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D 씨는 일본에서 사망했다. 이후 장남인 A 씨는 “유언공정증서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며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법 지정 당시 아버지의 상거소가 일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더라도,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 씨가 파친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사의 소재지는 일본이고, 파친코 사업 등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주요 자산을 형성했다”며 “D 씨는 한국에 체류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각각 양국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그 당시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D 씨는 (지배주주인) 회사 임시이사회 다음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작성 당시에 D 씨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나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씨 등은 모두 2013년 7월 당시 D 씨의 한국 체류를 휴양 상태로 파악하고 있던 점, D 씨는 2016년 5월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에 자신의 생활기반이 구축돼 있던 일본으로 복귀를 희망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12월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점, 주요 자산이 대부분 일본에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D 씨의 상거소지를 일본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 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한수현 기자
2023-12-26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승소 확정… 대법, " 일본 기업이 배상"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2018다303653, 2019다17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 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A 씨 등 7명은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B 씨 등은 1944∼1945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 끌려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노경했다. 피해자들은 2013~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된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숨졌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후 2013년 3월 및 2014년 2월에 제기된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피고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청구권협정
미쓰비시
전범기업
일제
박수연 기자
2023-12-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 친모, 7년 뒤 사망 사실 알게 돼 국가배상 청구… 대법, "일부 청구권 소멸"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머니가 3억 7000만 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숨진 아들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23다248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A 군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A 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다. 이후 B 씨는 2021년 1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같은 해 3월 31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국가는 B 씨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B 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A 군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 고유의 위자료뿐 아니라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해 "민법 제181조의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나 생사 불명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B 씨가 A 군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B 씨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고,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국가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 27일(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정시점)로 하여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위자료채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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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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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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