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광전자(주)가 "법인세 등 46억5,1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익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864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99년 12월 개정 이전) 제63조2항2호는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법시행령 제57조2항1호가 신고 직전 6월까지의 주식도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에 포함시켜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광전자는 지난 99년 6월 광전자반도체 주식 126만여주를 특수관계인에게 1주당 1,310원씩 모두 16억5,200여만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익산세무서는 광전자가 6개월 내인 같은 해 10월 증권협회에 유가증권 신고하고 공모가격을 1주당 1만원으로 결정한 점을 감안해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신고한 주식으로 보고 시가를 공모가액인 1만원으로 계산, 법인세 46억2,8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