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되는 주가보다 싸게 발행, 시세 차액을 노리거나 기업 지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가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99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씨의 아들 재용씨 등이 삼성 SDS의 BW 3백여만주를 싼값에 매입, 막대한 이익을 남겨 편법증여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삼성SDS의 주식은 비상장, 장외주식으로 시가 평가를 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상반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 거래가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를 발행,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75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일반도체 대표 장모씨(40)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사전결의를 통해 적정한 행사가격에 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 15만주을 발행, 75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벤쳐회사인 맥소프트뱅크의 BW를 장외거래가 보다 3분의1 수준에 발행,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대표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1노1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밝혔다.
특히 이 판결은 삼성SDS 주식도 비상장 주식임에 비춰볼 때, 참여연대가 "이재용씨에게 BW를 싸게 발행해 준 것은 편법증여"라며 SDS 임원 6명을 고발할 당시 검찰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비춰 볼 때 시가보다 낮게 발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를 하고 항고·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과 배치된 법원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