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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2題]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소송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와 관련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상위법 위임 범위 초과해 연구비 환수는 부당"= 정부가 대학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이 협약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한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을 맡은 A교수는 201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과 3년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맺고 매년 3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3년 1차 협약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1년 이내에 기초과학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돼 기초과학연구원 수행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다. 이어 2014년 5월 2차 협약을 맺으며 부가조건을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연구중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위반시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그런데 2차 협약 이후 A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 외부연구단 단장으로 선임됐고,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차 협약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1,2차 협약에 따라 2년간 지원된 6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는 "협약의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협약 위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만 환수할 수 있는데도 한국연구재단은 이 범위를 넘어 환수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대해 법령상 처분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1차 협약에 따라 지원된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기준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차 협약의 부가조건은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참여제한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A씨가 2차 협약 체결까지 연구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문제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A씨가 단장을 맡아 진행할 연구와 기존 국가연구개발이 함께 진행될 경우 상호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2년의 참여제한 처분 역시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 지원 연구비, 사학연금 전용은 부당"= 정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대학 측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55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되 법인회계 수입으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 건정성을 제고해 사립대학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포항공대는 연구개발비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집행·사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학교회계)가 이를 부담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조차 얻지 않았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은 참여한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일 뿐 연구기관인 연구소 내지 대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공대 측은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사용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포항공대는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년간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을 맺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이듬해인 2016년 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을 실시했는데, 연구비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억여원을 국고에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포항공대는 "사학연금법은 법인부담금 부담주체가 학교가 아닌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라 선언하는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분도 연구개발비 집행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학연금법
사학연금
연구비
정부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지원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학협력단
손현수 기자
2018-05-3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구지법]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시행규칙은 母法 위배"<br> 세무사 등록한 변호사가 法人 구성…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수행 가능<br> 변호사업계 "법원의유건 판단 지지" 세무사업계 "현실 반영못한 판결"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간 '2라운드' 법정싸움으로 불린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상위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9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하면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해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게 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위해 전문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의 원인을 밝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은 불공평" vs "세무사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 판결이 선고되자 변호사업계는 "법원의 유권 판단을 얻었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 반면, 세무사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두 업계의 이해가 걸린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에 법무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직역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손을 대기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사법은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자와 동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다면 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명의를 앞세워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자격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어 지난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이 제출되자 변호사 55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들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1라운드 법정싸움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해 변호사업계가 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로펌
상위법
법인세법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고유업무
홍세미 기자
2012-06-18
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공동주택 200m 이내 LPG충전소 불허 고양시 조례, 상위법 벗어나 무효
공동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에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양시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6일 장모(46)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65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은 LPG충전소로부터 인구 밀집건물까지 안전거리를 30m로 정하고 있고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도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만 강화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며 "고양시 조례는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2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장씨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한 것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시행규칙을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어, 그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 고양시 덕양구에 LPG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을 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으로부터 84m 떨어진 장씨의 사업 신청지가 고양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에 어긋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장씨는 조례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을 어기고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고양시
조례
상위법
LPG충전소
공동주택
액화석유가스법
위임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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