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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 따라 약값 상한액 일률적 인하는 부당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제약회사인 파마시코리아(주)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5380)에서 12일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나 약제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약제를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거래가 구입가 미만 거래인 이상 피고로서는 약제에 대한 다른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며 "단지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인하율을 산정해 약제값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이 취소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마시코리아는 지난 2003년8월 상한금액의 조정방식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확인된 품목별 최저실구입가격을 새로운 상한금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최저실거래가 방식'에 따라 파마시코리아가 도매상과 병원에 약제를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공복리
파마시코리아
약제도매상
상한금액지침
제약회사
오이석 기자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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