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분쟁과 관련 나중에 등록한 기업이 고객 대상을 달리하고 매출액도 더 많아 인지도가 높은 경우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주)유니텍이 (주)유니텍전자를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일반인에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낸 상호사용폐지 청구소송(☞2000가합2702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텍은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인데 반해 유니텍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 일반소비자로 영업 형태와 대상 고객이 다르다"며 "유니텍전자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이고 1년 매출액도 25억원에 달해 유니텍의 매출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점등에 비춰볼 때 '(주)유니텍전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주)유니텍의 영업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유니텍은 지난해4월 "고객들에게 영업을 오인시킬 목적으로, (주)유니텍전자가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