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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 이스타항공사의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사 계열사에 총 438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사가 다른 계열사에 부담하고 있던 188억 원의 채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고,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해 이스타항공사에 차액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사의 자금 53억여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녀의 차량과 오피스텔 비용 용도 등으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기상환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약 56억 원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스타항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의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 이스타항공사의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3-04-27
행정사건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br> 대법원 "행안부 결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판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었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갖도록 했다.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시 71%, 김제시 13%, 부안군 16%가 속해 있었다. 그런데 행안부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시 39%, 김제시 37%, 부안군 24%로 바뀌었다. 이에 반발한 군산시는 그해 12월 행안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며, 그전까지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안전부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새만금
새만금방조제
손현수 기자
2021-01-14
행정사건
대법원,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을 놓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0추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시 연접부분과 김제시 연접부분, 부안군 연접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매립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인근 행정구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매립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의 관할을 일괄 결정하면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고,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경계설정이 어려워 동일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예정된 하나의 계획구역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로 한 안행부의 결정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장 등은 "안행부 결정이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졌고,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등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열었고 올해 4월에는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행정서비스
좌영길 기자
2013-11-14
행정사건
지자체마다 귀속지 결정에 서로 유리한 입장 설명<br> 타당성 여부 확인 후 1~2개월 이내 2차 변론 개최
"새만금 관할권 어디에"… 대법원 첫 현장검증
전북 서해안에 위치한 4만100헥타르(ha)의 새만금. 바다를 메워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땅이다. 인적이 뜸하던 이곳에 지난 29일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을 맡은 대법원 1부 소속의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박병대(56·12기)·고영한(58·11기)·김창석(57·13기) 대법관은 이날 4년 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매립지 현장을 둘러보고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대법관들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현장검증을 거의 하지 않는다. 주심인 박 대법관은 "직접적인 소송 대상은 3·4호 방조제 부분이지만 이 부분 행정구역 획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전체를 둘러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현장 검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앞다퉈 설명에 나섰다. 안행부로부터 행정구역 귀속지로 결정을 받은 군산시 측은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반발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해상경계대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김제시는 해안선이 사라져 1500가구의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뒤 1∼2개월 내 2차 변론을 열 예정이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새만금
관할권
현장검증
매립지귀속
행정구역
좌영길 기자
2013-05-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안부의 행정구역 결정<BR> 김제·부안 등서 불복소송<BR> 29일 직접 타당성 확인
대법원, 새만금 관할 분쟁에 사상 첫 현장 검증
대법관들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과 관련해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현장검증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1·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관할하는 선거무효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을 한 적은 있으나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심인 박 대법관뿐 아니라 1부 소속인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도 전북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 일대의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을 살펴보며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안행부가 내린 행정구역 결정의 의미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 등은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진 점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안행부 장관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행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신설된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이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 지를 대법원이 가리게 된 첫 소송이다.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으로 처리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강완구(68·사법연수원 1기) 상임고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보고, 구체적으로 서면과 현실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새만금방조제
김제시
안전행정부
행정구역
현장검증
좌영길 기자
2013-04-18
헌법사건
성공한 쿠데타 처벌… 성인 여성에 종중원 자격
[사법부 창립 60주년] 사회에 영향을 끼친 판결
사법부는 지난 60년 동안 크고 작은 판결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판결은 항상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암울했던 시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판결을 했던 아픈 기억을 사법부는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혁당사건 등 재심을 통한 일련의 과거사 재정립 작업은 사법 60주년을 계기로 새 출발을 하려는 다짐으로 비춰진다. (▲ 사진설명 : 김병로(가운데)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서소문 구청사 내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재판을 하고 있다.) 최근 학생 등 관람객이 찾는 법원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뽑은 ‘시대의 판결 12건’이 마치 사법부를 대표하는 판결로 보도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법률신문은 판사들의 협조를 받아 과거 60년 동안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했다. ◇ 국가배상법 위헌판결(1971. 6.22선고 70다1010) 구 국가배상법 제2조1항 규정에 따라 군인의 경우 연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하고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다.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끌어온 국가배상사건은 위헌 9명, 합헌 7명으로 위헌판결이 선고됐다. ◇ 남녀차별적 퇴직규정 무효선언(1988.12.27선고 85다카657)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정년규정을 43세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정의하고,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여성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는 직장내 남녀차별대우 여부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직장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 망원동 수재 손해배상사건(1990.7.24선고 90다카10527)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들이 낸 집단적 소송에서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망원동 피해주민 7,000여세대 2만4,000여명이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총 2,390가구가 서울민사지법에 4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큰 사건이었다. 조영래 변호사가 이끈 이 사건은 공익소송의 시효이자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변호인 접견불허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사건(1990.9.25선고 90도1586)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임을 명시한 첫 판결.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홍성담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에 대해 안기부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까지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인접견 불허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 유동적 무효 판결(1991.12.24선고 90다12243) 정부가 1985년7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해 거래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법원이 독일의 ‘유동적 무효’이론을 통해 해결한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실과 괴리된 실정법을 법원이 법적용 단계에서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해석함으로써 제도실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회복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전·노 전직 대통령 단죄(1999. 4.17선고 96도3376) 12·12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5·18 비상계엄조치를 내려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무력진압한 사건을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전직 국가 원수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첫 판결이자 사법부의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꼽힌다. ◇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2004.12.17선고 2002도537)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면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출가여성의 종중원 지위인정 판결(2005.7.21선고 2002다117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판결. 대법원은 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통해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중재산도 남성들과 함께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인정 결정(2006.6.22선고 2004스42)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50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호적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인간의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적 성을 인정한 것으로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 새만금사건 판결(2006.3.16선고 2006두3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물막이공사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피해와 사업비용 못지않게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인 편익과 경제적인 가치, 이미 사업에 지출된 막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배상법
남녀차별
퇴직규정
망원동수재
접견불허
유동적무효
피의자신문조서
출가여성
새만금사건
류인하 기자
2008-09-23
행정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법원판결 때까지 중지하라”
◇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해 처분성 인정=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취지의) 임용기간 만료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99구6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뒤집혔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판결을 받아 당시 세간의 이목이 행정법원에 집중되기도 했다. ◇ 새만금 간척사업 판결= 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긴 했지만 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사건에서 행정법원이 "법원의 판결까지 간척사업을 중지하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처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 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00만원 내라=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계속 미루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할 때까지 매일 200만원을 내라는 행정법원 결정이 있었다.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 들였다.(☞2002아1557) ◇ 종부세 부과 적법=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했다. 이에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546)에서 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에 앞서 종부세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교수재임용거부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새만금간척사업
간접강제
골프연습장허가
김소영 기자
2008-03-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9729 사기 (김용담 대법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원래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상소이유서 제출의 필요성이나 그 방법 역시 상소장의 경우와 사정이 다를 바 없고,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부당하게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형사소송법이 상소권회복청구 제도를 두고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표현한 것임을 고려하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특 별]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박시환 대법관) 상고기각 ◇새만금 사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 여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공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내지 사업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사업이 그 시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평가 당시의 모든 관련 법률의 목적과 의미, 내용 그리고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기법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간척지에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될 것인바, 위와 같이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지 여부는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이나 토목공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생화학적 방법이나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하고, 또한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위 각 처분에 의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의미와 입증책임 공수법 제32조 제3호, 제40조, 공수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장래 사정변경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꾸준히 검토?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이 있음.
상소이유서
형사소송법
새만금사건
공공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담수호
공수법
2006-03-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법적 심사기준 제시
[법조포커스] "새만금사업 계속"…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
국토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새만금간척사업이 4년7개월간의 법정다툼끝에 마침내 정부측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환경단체와 전북 주민 등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농림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소송 상고심(2006두330)에서 16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해 각 처분이 무효로 되기위하여는 사업시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춰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유수면매립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했거나 고려했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해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며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는 원고의 취소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며 “농지의 필요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보충의견=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 가치로서 새만금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반되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 이성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판결 의미= 이번 판결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정책적인 관점이 아닌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기준을 밝혔다. 또 대규모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며 환경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사후에 발생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기위한 법률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사건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2개월13일로 상고심 재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종결됐다. 이는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가 4월 완료될 예정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건을 ‘적시에(timely) 처리돼야할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반응= 전라북도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완성해놓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결결과를 환영하고 “개발과 환경보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시금석이 될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등 새만금 사업을 반대해온 단체 회원 10여명은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지혜롭게 견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갯벌을 지켜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 변화예고= 새만금사건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선고한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법원 판결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들은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엄격히 해석한 종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보수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반대의견을 낸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진보성향을, 보충의견을 낸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임명된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모두 중도나 진보성향을 보이고, 여성인 김영란 대법관까지 여기에 가세함에 따라 올 7월 대법관 5명이 교체되면 대법원 판결경향이 중도나 진보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개발
환경보호
새만금간척사업
국책사업
갯벌
공유수면매립법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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