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이 개정돼 보험계약자에게 추가적인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상장자체’가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상장기준개정안을 취소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3일 “상장기준이 개정되면 추가적인 배당을 하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해져 보험계약자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침해된다”며 삼성겚낳툈대한생명 등 생명보험계약자들의 공동대책위원회 임원인 정모씨 등 12명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 승인취소소송(2007구합25961)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보험사 상장기준이 ‘이익배분’에서 ‘법적성격·운영방식'으로 개정되더라도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익배분과도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되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발효가 그 자체로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의 법률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 원고들인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 및 주식배정을 하지 않고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 자체가 원고들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보험계약자들이 다수의 소액권리자여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거나 효과적인 소송행위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