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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선고한 원심파기
17대 총선 앞두고 민노당 공개지지 전교조간부는 선거법위반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공개지지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오는 5·31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문을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54)씨와 전 전남지부장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2209)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4일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의 기획과정, 추진방법, 참가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춰보면 이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서명·날인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및 투표권유행위, 서명운동으로 인한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2004년 3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을 부패 수구집단으로 질타하고 여당과 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면서 사실상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소속 조합원 4,675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단적 행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시국선언
공개지지
민주노동당
전교조간부
서명운동
정성윤 기자
20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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