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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 위한 내부문건도 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2題] “소송 사건번호 공개해야…”
◇소송 사건번호는 정보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이모씨는 김경준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뒤 자신의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김 전 대표 소송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 사건번호가 공개되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증인 등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사건번호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공개시에도 익명화 처리과정 등을 거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청구한 사건의 당사자인 김 전 대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데다, 소송 대리인이나 증인 등의 이름이 알려질 위험도 사건검색 등에 따른 사건정보 제공시 익명처리 등을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 위한 내부 의견조회 관련 문건도 정보공개 대상= 같은 재판부는 최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999)에서도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나의 1)'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 지침 '나의 1)'은 '항고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고인 등 관계인을 소환·조사한 후 항고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최씨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같은해 4월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검토를 하고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등에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지침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보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최씨에게 회신했다. 그러자 최씨는 대검이 대검 형사1과와 서울고법 등에 질의한 문서와 형사1과 등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청구한 정보는 이 사건 지침 개정에 대한 5개 고검의 의견조회 결과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거나 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할 정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소송사건번호
정보공개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사생활의비밀
사생활의자유
내부의견조회
이장호
2016-11-10
형사일반
'뇌물수수'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324)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가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갚겠다고 밝힌 5억4000만원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돈의 금융이자 7600만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각각 6천만원과 7천만원 늘렸다.
뇌물수수
특가법
검사
유진그룹
조희팔
신소영 기자
2014-05-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어떻게 될까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정부가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의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위헌정당 해산 결정되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며 통지를 받은 선관위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해산결정은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은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해석, 통진당에 어떻게 작용할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위헌정당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건인 만큼 이 쟁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진당 측은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헌정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 강령 가운데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유민주적 질서 한정' '사회민주적 질서 포함' 견해 엇갈려 정당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 규정한 법률은 없어 '특별조직'이 정당해산심판의 적용대상 되는지 여부도 관심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9헌가113).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신분 박탈 가능할까= 정부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내면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절차가 인정되는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는 달리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던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게 유일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현행제도상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직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47)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33)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와 RO 활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정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러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는 심사를 더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해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1항을 근거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개인의 자유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국무회의 의결을 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로 규정돼 있지만 제소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청구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흠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헌법의 정한 절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
RO
이석기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1-07
행정사건
법원 "2회 이상 위반에 무조건 불수용 지휘는 합리성 결여"<br> 검찰 "행정처분은 균형·형평성 중요… 타협 대상될 수 없어"<br>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조정권고제도 명문화 필요" 지적도
법원·검찰, 행정소송 조정권고 싸고 충돌
법원과 검찰이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려 했으나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이 불수용지휘를 내리는 바람에 조정권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법원이 판결로써 행정처분을 통째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거 행정소송법에 조정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검찰이 신경전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판결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다. 앞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면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 조정안 '불수용' 부쩍 늘어= 서울 역삼동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는 하모씨는 지난해 3월 건물 3층에 여성접객원 대기실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씨는 같은해 12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자 지난 3월 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 강남구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자발적인 검토안을 내 소송은 조정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는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고, 2차 이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해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불수용 지휘를 할 예정"이라며 조정권고 불수용지휘를 했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또 주점을 운영하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모씨 사건에서도 영업정지 45일에 과징금 300만원으로 처분을 변경하려는 강서구청의 검토안을 불승인했다. 검찰은 최근 '행정지침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원처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정권고'에 대해서는 사안을 불문하고 불수용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무조건 불수용, 타당성 없어" 일침= 하씨와 김씨의 사건은 결국 판결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최근 하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씨의 위반행위는 인정되지만,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 서울고검 송무부의 조정권고 불수용지휘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판사는 "조정권고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에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처분이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관해 재심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국민의 권익구제 및 불필요한 절차와 사회적 비용의 감축이라는 효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실무상 확립된 제도"라며 "법령상 별다른 제한이 없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정권고에 대해 무조건 불수용지휘를 하겠다는 입장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국가소송지휘에서 후견적인 관리와 지휘의 기능을 벗어나 처분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 30일 김씨의 사건(2013구단16985)에서도 "재량재심사권한은 처분권한과 처분철회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행정소송의 지휘를 서울고검 송무부에 맡긴 이유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청의 송무수행에 있어 후견적 지원을 하고 조력하라는 취지이지 적극적으로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범위까지 그 권한이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타협 대상 아니다"= 서울고검은 "조정권고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원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국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만 조정권고 수용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행정지침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히 위반자에게 좋지 않은 정황"이라며 "행정처분은 균형과 형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처리기준에 의해 조정을 받아들일 수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불승인지휘 우려 당사자들끼리 조정 합의= 지자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당국 입장에서는 원래의 행정처분이 판결로 취소될 바에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서울고검 송무부가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수용지휘를 하고 나서자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합의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도 국가가 소 취하에 부동의하거나 조정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라며 "소송이 길어지면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송무부의 불수용지휘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 간 힘겨루기로 분석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조정권고안이 빠진 것은 법원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법무부의 반대 때문"이라며 "최근 서울고검 송무부가 조정권고 불수용지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조정권고를 사장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조정권고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조정권고
불수용
행정처분
불승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3-11-01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김광준 前 부장검사에 징역 12년6월 구형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광준(52·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2012고합1716)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징역 12년6월에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돌려줬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년에서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서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수창(51·19기)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유진그룹
EM미디어
유경선
유순태
해임
김승모 기자
2013-06-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br> "예전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명됐던 것" 첫 판결
대법원 "사법연수생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 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5일 권태호(54·사법연수원 9기) 서울고검 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어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장검사는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같은해 9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2010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권 부장검사는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사법연수생은 수습기간을 2년으로 하는 기한을 정해 채용하는 조건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재직기간산정
사법연수원재직기간
공무원연금
검사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생공무원연금
좌영길 기자
2012-11-28
형사일반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27일 선고<br>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검찰, 항소심서도 오원춘에 사형 구형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진원(4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는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을 엄벌하지 못한 사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구형을 하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오원춘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남겼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원춘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범죄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또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원춘
강간
살인
수원
납치살해
시신훼손
늑장대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특검, 공소장 변경했지만 '또' 무죄
법원, '스폰서 검사'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패배를 맛 본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 특검팀은 다시한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514).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 수사관 강모씨에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한 혐의의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여러차례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한 것은 호형호제했던 사이였기 때문으로 서로 나눈 대화나 술자리 횟수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를 위해) 접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이 알선수재혐의도 추가했는데 알선이 인정되려면 본인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직무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특검이 지적한 타인직무에 대한 알선 역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중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지역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응받을 당시 서씨, 강씨 모두 청탁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직무연관성 및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이 같은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았지만, 박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관련 서류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스폰서검사파문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폰서검사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서울고검
직무관련성
호형호제
향응
공무상비밀누설
김소영 기자
2011-05-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검사는 총장 제외하고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강임'으로 볼 수 없어
사건청탁 의혹 검사장, 고검 검사로 인사조치는 적법
김흥주씨 사건과 관련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을 받은 ‘K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1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권모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은 ‘강임’처분으로 위법하고 사건관련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 됐으므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처분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인사처분은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전보처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만나 김흥주 관련사건의 무마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수사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사건무마 시도목적이 아니라면 원고로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적어도 원고가 김흥주씨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인사권자가 인사발령처분 즈음에 이런 원고의 행위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무리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권한이 막강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요구받고 있고,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시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인사발령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검사는 2001년 김흥주씨가 내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무마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수사관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2월 이루어진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다.
김흥주
사건청탁
인사발령처분
검찰청법
강임
무마청탁
보복성수사
엄자현 기자
2008-10-23
국가배상
민사일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헌재서는 이미 기각결정된 사건<br> 법원,“합리성 일탈했으면 위법행위” 검찰,“사법제도 근간 흔들 중대 문제”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도 명백히 합리성을 일탈했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은 검사에게 있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지난 11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018)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명백히 간과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약 3년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고 고생한 사람이었다”며 “비록 기소단계에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검사들은 적어도 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회사간부들의 무고혐의를 다시 조사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자신을 직접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구자홍 회장과 한모 상무, 김모 대리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가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 직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정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3년동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30여명이 넘고 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 반복된 불기소처분 내려지던 사이 일부 검사들은 3번의 재기수사명령을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기소처분
사법제도
재기수가명령
합리성
손해배상청구
김소영 기자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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