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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에 해당… 가해자에 징역형<br>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탑승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1차선을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선 신호를 받기 위해 자기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똑같이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남동까지 김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 차례 급작스럽게 김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김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최씨의 화는 한 번으로 풀리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한 번,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또 한 번 김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벌인 일이었지만, 최씨의 행동으로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한살배기 아기와 가족들은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결국, 최씨는 지난 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뒤 차량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954). 법원 관계자는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으로 기소됐다"며 "다만 피해자 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하한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처법
신소영 기자
2013-04-29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회사사정으로 채용안했어도 임금지급 해야
채용시험서 최종합격했다면 근로자 지위
회사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계속 채용되지 않았다”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2006가합878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공고한 모집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적으로 합격한 원고들은 병원과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병원은 치위생사의 결원이 생기면 원고들을 취업시키겠다고 했고 치위생사 결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고들은 병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대학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립한 이후 치위생사 결원이 생겼음에도 원고들을 임용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잘못으로 채용해야 할 원고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병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한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취업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 치위생사로 최종 합격한 6명 중 이씨 등을 비롯한 3명은 합격 이후 치위생사 결원이 없어 바로 취업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립한 후 치과병원은 기존에 뽑힌 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치위생사를 뽑았다. 채용되지 않은 이씨 등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에 해당하는 월 2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용시험
근로자
치위생사
최종합격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최소영 기자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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