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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결정] 법원, 전국노동자대회 2일 대규모 도심 행진 일부 허용
법원이 2일로 예정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2022아11871)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아울러 허용 범위에 한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 일대에서 참여인원 산하 노조 소속 노조원, 시민단체 소속 인원 등 약 4만5000명(질서유지인 1456명 포함) 이내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들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2022아11898)를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집회 이후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허용 범위에 한해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집회를 진행하는 세종대로(숭례문)를 시작으로 서울역 교차로-숙대입구 사거리-남영 사거리-삼각지파출소의 구간에서 3만명 이내의 인원으로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구간을 1회에 한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종료 시간에 즉시 해산해야 한다.
집회
행진
민주노총
한수현 기자
2022-07-01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과다…부당해고 해당
[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선고
[판결] '현송월 등 방남 반대 미신고 집회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1902).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 등을 불로 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면서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회 장소는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도 빈번하게 통행하던 곳으로서, 행사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과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고,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돼 이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
평창올림픽
우리공화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6-24
선거·정치
대법원, 벌금 30만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동일집회, '참가죄'로 처벌했다면 이후 '주최' 혐의로 기소 못해"
집회 참가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이후 그 집회를 주최한 사람임이 밝혀지더라도 집회 주최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촛불시민연석회의 대외협력팀장인 김모(50)씨는 2009년 5월 1일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불법행진 등을 하고 다음날인 2일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옥외집회인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자신이 이미 2009년 5월 2일 집회 등에 '참가'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집회 참가와 주최는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679). 재판부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전의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일시와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행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며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이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는 것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법익 역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선행 판결과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별도의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집시법
일사부재리
노동절집회
촛불시민연석회의대외협력팀
집회
이세현 기자
2017-09-04
공정거래
민사일반
유명 단팥빵집서 퇴사한 제빵사가 前직장과 흡사한 단팥빵집 개점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단정적으로 표현"
[판결] '이남종 분신' 음모론 제기 변희재씨에 600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한 고(故) 이남종(당시 40세)씨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41)씨가 이씨의 유족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가족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204110)에서 "변씨는 유족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친노종북세력이 이씨의 죽음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변씨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일과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마라, 친노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또 같은달 7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씨의 분신자살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정원
음모론
분신자살
허위사실
사실관계확인
변희재
이남종분신
이장호 기자
2015-10-02
인터넷
[판결] "변희재, 'SNS 명예훼손' 문성근에 300만원 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줬다며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0620)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씨가 SNS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추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실시'를 주장하며 A(당시 40세)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A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씨가 올린 글은 당시 문씨가 머물고 있던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변씨는 이를 보고 문씨가 A씨의 분신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변씨가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변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트위터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렸다.
변희재
SNS명예훼손
문성근
트위터
문성근비방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6
민사일반
'장애인 보조' 매뉴얼 위반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br> 서울역 출발 지체장애자 도착역 승무원에 통보 안 해<br> 어둠 속 승강장서 공포의 5분… 철도공사에 손배 청구<br> 대전지법 "도우미 요청 미통보는 과실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차는 오후 10시께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만 역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아 열차 승무원들이 이씨를 승강장에 내려놓고 역무원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출발했다. 이씨는 역무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다. 이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공사는 "장애인을 위해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이므로 이를 어겼다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는 이씨에게 10만원을 추가해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나101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뉴얼에 장애인이 열차에 승하차할 때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열차의 적정한 운행을 돕기 위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자신 때문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도우미 활동이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에 탄 장애인이 승하차를 하려면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혼자서는 승하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역무원이 미리 승강장에 대기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서울역 역무원이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이씨를 위해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홀로 있던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는 동절기 야간이었던 점, 휠체어 장애인이 홀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씨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불법행위
업무매뉴얼
손해배상
한국철도공사
주의의무위반
이장호 기자
2014-04-28
형사일반
대법원, 혹한에 부상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들 무죄 확정
혹한의 날씨에 부상 입은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내 사망하게 한 서울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자신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역내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7)씨와 전직 서울역무실 공익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7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하면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기본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부조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유기죄로 인한 지나친 처벌을 방지하려고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박씨 등에게 쓰러져있는 노숙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했던 권태형(41·사법연수원 28기)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유기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는 안타까움을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10년 1월 15일 오전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했다. 당시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공익요원을 시켜 역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
유기
유기죄
신분범
착한사마리안법
구호조치
서울역노숙자
좌영길 기자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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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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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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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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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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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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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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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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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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