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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과 벌금 3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346). 두 사람은 1,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률적 쟁점이 많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운명에 처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신계륜
신학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이장호 기자
2017-07-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3)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2016노111).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쟁점에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진술 가운데 금품을 공여한 일시와 장소가 일관되지 않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은 3000만원과 추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에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현금 1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계륜
신학용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출판기념회
이장호 기자
2017-03-30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서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63)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80).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학용
신계륜
특혜성법안
뇌물
안대용 기자
2015-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2015도12834)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1심은 김 의원이 2013년 9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봐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김재윤
김재윤의원
뇌물수수
김민성
의원직상실
이장호 기자
2015-11-12
선거·정치
의원직 상실 위기
[판결]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사진= 김재윤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학교이름 변경과 관련해 법률을 개정해주겠다며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청렴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은 매우 무거운 죄"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부정한 돈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결과를 낳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3선 현역으로서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점,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안좋고 처와 세명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SAC 학교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에 연루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김민성SAC이사장
입법로비
홍세미 기자
2015-0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을 뿐 입법로비를 위해 현금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4고합1080). 그는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상품권도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입법로비도 없었다"며 "다만 보좌관이 상품권을 받아왔길래 직원들 쓰라고 나눠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명 변경 입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관여할 수도 없는 일에 로비를 받았을리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도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했을 뿐이지 축하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학용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부분을 빼는 등 교명을 변경하는 입법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이상 신 의원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4시 열린다.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수수
교명변경입법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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