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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223). 김씨는 IDS홀딩스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함께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2174명에게 1조73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또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 수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구은수(59)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조희팔
이세현 기자
2017-12-13
선거·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파면돼 선거 무효 구할 법률상 이익 없어"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하자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무효
전자개표기
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
탄핵
신지민 기자
2017-04-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구속된지 22일만에… "방어권 보장 필요" 주장
원세훈, '개인비리' 기소된지 1주일도 안돼 보석 신청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1주일도 채 안 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지 3주만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신청을 냈다. 원 전 원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황 전 대표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5일 추가기소됐다.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2013고합577)과 개인비리 사건(2013고합743)을 모두 맡고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2013고합569)과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 사건(2013고합609)도 맡고 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개인비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방어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01
행정사건
형사일반
행정법원 "적법절차 거치지 않아 정당화 될 수 없다"<br> 1심 끝낸 9명에 승소 판결… 나머지 11명도 승소 가능
'사행성 게임장·유흥업소 등과 접촉금지'지시 어긴 경찰관 해임·견책 등 징계처분 취소 판결 잇따라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어긴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관내 경찰들에게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종사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내렸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시 이전에 대상업소를 접촉하고서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과 지시 이후 대상업소를 접촉한 경찰관들에게 견책과 감봉, 해임 등의 징계를 무더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처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주인 이모씨와 1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김모 경감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33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접촉의 경위, 방법, 이유 등을 불문하고 단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비행 행위로 간주해 징계하는 것은 비위의 실체나 정도를 넘어선 징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 과거에 수사대상 업소의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구체적인 유착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위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유착 비위로 간주해 처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처럼 조 청장의 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경찰은 모두 20명에 이른다. 이들 중 1심 재판이 끝난 9명은 모두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11명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경찰청장의 지시 이전에 이뤄진 접촉행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접촉사실을 자진 신고하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시 이후의 접촉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들도 가혹한 징계에 해당해 징계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사행성게임장
유흥업소
경찰관
해임처분
수사대상
징계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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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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