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어긴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관내 경찰들에게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종사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내렸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시 이전에 대상업소를 접촉하고서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과 지시 이후 대상업소를 접촉한 경찰관들에게 견책과 감봉, 해임 등의 징계를 무더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처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주인 이모씨와 1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김모 경감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33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접촉의 경위, 방법, 이유 등을 불문하고 단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비행 행위로 간주해 징계하는 것은 비위의 실체나 정도를 넘어선 징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 과거에 수사대상 업소의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구체적인 유착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위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유착 비위로 간주해 처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처럼 조 청장의 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경찰은 모두 20명에 이른다. 이들 중 1심 재판이 끝난 9명은 모두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11명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경찰청장의 지시 이전에 이뤄진 접촉행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접촉사실을 자진 신고하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시 이후의 접촉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들도 가혹한 징계에 해당해 징계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