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한 출입국관리소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불법체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집행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430)에서 재판관 5(기각):2(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등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출국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0명이 긴급보호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B씨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B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A씨 등은 2008년부터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해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등의 소재나 활동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가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A씨 등은 2002년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이후에야 강제퇴거가 집행됐다는 점에서 A씨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991년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B씨는 1998년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각각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 5월2일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A씨와 B씨를 긴급보호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