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고교 교장 재직시절 학생이 표창을 받도록 해주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46)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1항에 의하면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인 반면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으로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학교법인 등에 귀속하고, 사립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판단기준은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및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학생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도록 교내외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의 모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5월께 교장실에서 1학년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창장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50만원 상당의 도자기 세트와 양주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군은 실제 2001년5월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교내외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을 찾아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건 대학입시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됐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학교장은 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학생에게 유리한 추천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김씨가 받은 금품은 단순히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