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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사건 발생 11년만
[판결]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원 배상해야"
2012년 30대 주부가 흉기로 살해된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지 1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9375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7480).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이후에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의 업무 소홀 등 위법행위로 인한 서진환의 연이은 범행으로 A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서진환은 해당 범행 직전인 2012년 8월 초,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 현장에서 경찰은 서진환의 DNA를 발견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법령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그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며 "당시엔 전자감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의 위험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었다. 그런데 해당 범행이 발생한 후 체포되고 나서야 전자장치 피부착자임을 알게 됐고, 범행 이후에서야 비로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범행 장소 근처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존재했는지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진환을 지도·감독했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속 관찰을 받고 있다고 인식해 함부로 재범으로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직무상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의 사이에는 단순한 조건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해당 범행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에도 적극적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진환이 저지른) 직전 범행의 담당 경찰·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다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서진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연달아 범행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지난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직무상의무위반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2-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유족에 패소 판결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남편 박모(34)씨와 자녀가 "서씨의 추가 범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가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24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 서진환이 직전 범행을 저지른 뒤 단기간인 13일만에 박씨의 부인이 살해당했고, 직전 범행 이후 수사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박씨의 부인에 대한 범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이 사건 직전 범행에 대해 재판했던 재판부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은 간과했어도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한 것은 아니어서 법 적용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관이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상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박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박씨의 아내 이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04년 법원이 서씨에게 누범가중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서씨가 3년 이상 일찍 출소했다"며 "범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 1994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친 뒤 2년만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상해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또 재판을 받았다. 당시 서씨는 특례법 상의 누범가중을 적용받아 10년 이상의 형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담당 검사와 원심이 일반 형법상의 누범 규정만을 적용하는 바람에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원심이 누범가중을 잘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긴 했지만, 검찰이 아닌 서씨가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원심과 동일한 7년형이 선고됐다.
중곡동주부살해사건
서진환
누범가중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불이익변경금지
홍세미 기자
2013-12-18
형사일반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서진환(4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4210)에서 검사와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지극히 대담하고 잔혹하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며 "서씨의 범죄 전력과 범행수법, 내용, 책임 전가 태도,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형은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는 극형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화의 가능성이 비록 실낱같지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에게 사형 선고만은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중곡동주부살해
성폭행
서진환
강간
살인
무기징역
사형
김승모 기자
2013-04-11
형사일반
변호인 "사형은 너무 가혹"<br> 서울고법, 4월 11일 선고 예정
檢, 중곡동 주부 살인범 서진환에 사형 구형
검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진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에 대한 항소는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벌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했다(2012노4210).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반복해 범행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서씨가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극형인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서씨는 서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중곡동주부살인
서진환
동종전과
성폭행
강간
살인
김승모 기자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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