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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 등 16명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3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약회사를 퇴사한 정씨는 충남 서천군에 아내 명의로 건물을 매수한 뒤 의료시설을 갖추고 지인인 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정씨는 이 병원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A씨 명의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병원을 경영했다. 정씨는 병원 실경영자로서 최씨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씨 등은 "형식상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정씨가 채용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정씨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며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씨가 운영한 것과 같은 사무장 병원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가 명목상 운영자인 의사인지 실제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과 근로계약 체결했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 사무장이 지급의무 있다 이어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서 최씨 등은 형식적으로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 등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다"며 "정씨와 최씨 등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정씨는 최씨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며 "사무장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사무장
임금
병원
손현수 기자
2020-05-20
행정사건
지자체가 바로 대법원에 불복소송 제기 못해
[판결][단독]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조정결정…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에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조정결정에는 지자체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자부 장관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에 비로소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서천군수가 "달라진 관할구역 경계에 따라 그동안 보령시가 지출한 매립지 관리비용 일부를 서천군이 부담하라는 조정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4추61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정하는 분쟁조정결정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분쟁조정결과에 따른 후속 이행명령을 기다렸다가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대법원에 낼 수 있을 뿐, 이행명령을 받기도 전에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소를 대법원에 바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분쟁조정결정을 이행명령으로 간주할 수도 없어 대법원이 이에 대해 적법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후속 이행명령 기다려 이의제기 訴 제출해야" 서천군의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訴' 각하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간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자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조정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법 제170조는 행자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직접제소를 통한 단심제 재판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접제소 대상인 이행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번 사안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아직 별도의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천군은 앞으로 행자부 장관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다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1985년부터 보령시와 서천군의 경계지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남포지구 간척농지로 만들었다. 매립지 관리비용은 관할구역 경계에 따라 보령시와 서천군이 나눠 부담했다. 하지만 관리비용이 매년 2억~5억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커지자 양 지자체간 분쟁이 벌어졌다. 행자부 장관은 2014년 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한편 달라진 경계로 인해 관할이 보령시에서 서천군으로 바뀐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령시가 투입한 관리비용을 서천군이 상환토록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천군은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서천군
매립지
지방자치법
분쟁조정
공유수면
매립
간척농지
관리비용
보령시
홍세미 기자
2015-10-15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법원, "공무원 경과실 책임은 국가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공중보건의가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모(37)씨가 "국가 대신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6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 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하게 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공중보건의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은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며 "서씨가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서씨는 2005년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서씨가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함에도 하지 않고,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등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010년 유족에게 3억27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의료상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해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해당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경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서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경과실
국가배상법
구상권
채무변제
김승모 기자
2012-08-10
가사·상속
민사일반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단해야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의 자녀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자녀들의 위자료청구만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故 이모씨는 2008년10월께 충남 서천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 이모(52)씨와 유모(62)씨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유씨에게 떠밀려 경운기에 몸을 부딪히고 넘어져 가슴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이씨는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 타박상 치료를 받으며 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과 관절염도 같이 치료했다. 그러나 퇴원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심장질환이 악화, 재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채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이씨의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돼 망인이 사망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진료비 및 장례비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씨는 상해죄로 2009년5월 법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한달 뒤인 6월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모두 "유씨가 망인을 밀어 넘어뜨려 망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망인과 자녀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전신쇄약이 망인이 평소부터 앓고 있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발생에 일부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언급 외에 유씨가 가한 상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유씨의 폭행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씨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데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7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폭행으로 망인이 입게 된 상해 정도, 치료경과, 망인의 건강상태·연령 등을 종합하면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유씨가 망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망인의 상해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음에도 정작 망인 본인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폭행사고
기존질병
사망
전신쇄약
상속인
정수정 기자
2011-01-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장기간 주민통행로로 이용, 사유지라도 마음대로 폐쇄안돼
개인소유의 땅이라더라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다면 재산권행사를 이유로 폐쇄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09다613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서천읍 사곡리의 도로는 S고로 진입하는 길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63년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고 만일 이 부분이 폐쇄될 경우 S고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심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통행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서천군은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피해가 극심하다"며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지난 69~70년 아버지로부터 서천군 토지 890㎡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지씨의 땅 일부는 부친소유일 때부터 도로로 이용돼 왔고, 지난 2003년 서천군은 이 도로에 포장공사까지 완료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동안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부친이 창고를 건축하면서 도로포장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로의 사용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유지
주민통행로
재산권행사
서천군
인도청구
사용승낙
류인하 기자
2010-01-06
민사일반
행정사건
수원지법, 충남 서천군 어민 90명에 패소 판결
"금강하구둑 어업피해 증거없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일 충남 서천군 어민 90명이 "금강 하구둑 수문작동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낸 어업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251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강하구둑 수문작동으로 어선들이 오가는 수로가 폐쇄됐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해 수로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금강 하구둑 수문개폐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공사는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사이에 금강하구 둑을 축조해 1994년8월부터 수문을 작동했으며, 이에 어업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은 2005년8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수문의 반복적인 작동으로 인해 조류유속이 줄고 토사가 쌓여 어선들이 드나드는 장항수로가 막혔으며 유량 변화, 영양염 고갈, 염도 저하, 수온상승, 수질악화 등 연안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
충남서천
금강하구둑
수문작동
어업피해
장항수로
2008-08-06
교통사고
금융·보험
곡예 운전하는 오토바이 친 운전자 잇따라 면책 판결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최근 대법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 면책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차량운전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해 행동할 것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계 짓는 작용을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7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에 치어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모(41)씨와 그 가족들이 S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073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과실비율을 75%로 인정한 다음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3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없는 이상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에는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27일 서천군 오석사거리에서 신호를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트랙타에 치어 숨진 김모씨와 노모씨의 유가족들이 S중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1509)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 피고에게 15%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모두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같은날 서울 성북시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충돌,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들이 S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0100)에서도 피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고, 5백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동안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약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자동차 운전자측에도 일부의 과실을 인정하던 법원의 관행을 깬 것으로, 특히 최근들어 퀵 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한 이후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뢰의원칙
오토바이접촉사고
손해의분담
오토바이난폭운전
운전자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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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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