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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212).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세현 기자
2017-1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1심 '무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 경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8·서초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57). 재판부는 "상대방이 고소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해 비밀녹음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발언이 수사기관 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 의원과 경쟁하던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박 의원의 위법한 선거운동 자료를 은밀히 수집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4명의 통화는 녹음파일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이들도 경쟁후보와 밀접하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구체적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홍보물에 사용된 다른 문구들 중 '확정', '완성'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와는 달리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 사장단과 논의를 가지는 등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초을 지역구를 두고 강석훈(52) 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51·군법10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성중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당내경선
이순규
2016-11-25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상인 겨냥한 사업 특수성 있다" 주장
코스트코, 구청 상대로 의무휴일 무효소송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서울 3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34280 등)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1항에는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청에 규제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재량권의 여지를 소멸시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용량 제품으로, 중소 슈퍼마켓과는 달리 중소상인을 겨냥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며 "코스트코가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대형마트들이 승소판결을 받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무휴일무효소송
코스트코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코스트코행정소송
신소영 기자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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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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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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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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