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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비용 보전위한 무효소송은 안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서헌성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2008수69)에서 최근 서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씨는 유효투표 총수의 9.8%인 9,339표를 얻어 7만8,481표를 얻은 최경환 한나라당 후보에 큰 표차이로 낙선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는 10% 득표에도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자 서씨는 "1ㆍ2위 득표율이 크게 벌어지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위원들이 임의로 무효투표를 결정하는 바람에 10% 득표율에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선거비용 보전자격을 얻을수 있게 된다는 사정은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3조1항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88조1항 내지 4항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선거의 경우는 무효표 처리로 인해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서씨가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8조1항 내지 4항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비용보전
경산시선관위
선거비용
통합민주당후보
서헌성
류인하 기자
2008-09-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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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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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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