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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시 같은 법원에서 인용여부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br>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헌재,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기각
재판 당사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같은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46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정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헌재는 21일 '법관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 김명호 전 교수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9)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본안소송 중 제기되는 것이고, 본안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피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므로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이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시정의 기회가 부여돼 있고, 만약 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공정한 재판을 의심받을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김씨에게는 기피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는 물론 본안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도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보장돼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기피규정이 김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춘천교소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도중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자 다음해 7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항고했다. 김씨는 항고 도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신청을 받은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석궁테러
김명호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즉시항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좌영길 기자
2013-03-2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장애아 성폭력에 대한 公憤 속 사법 불신 基底 읽어야"
영화 '도가니' 실제와 가공 사이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법조계에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도가니'는 개봉 불과 열흘만에 관객 200만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돌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2000년부터 5년간 광주 '인화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달 28일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를 본 법조인들은 대체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겸허히 인정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화가 초래할 부정적인 면도 우려되고 있다.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돼 실제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은데도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사 측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장인물 및 사건 전개에는 영화적 허구가 가미되어 실제 사실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영화적 구성에 사용된 내용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도가니'의 실제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실명이 공개돼 곤혹을 치러야 했고,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양 대법원장도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과연 영화속 '도가니' 판결은 사실과 어떻게 다를까. ◇ 처벌 규정상 친고죄 감안된 실제 판결= 당시 1심 재판부는 중요 피고인인 인화학교 교장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6고합496). 집행유예를 선고한 영화속 1심과는 달리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문제는 항소심 선고 결과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8노51). 이 때문에 '파렴치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시작됐다. 영화에서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묘사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사건에서 중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제10조1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결국 형벌규정의 문제가 사법부 판결로 불똥이 튄 것이다. ◇ 1심 검사는 속상한 마음, 변호사는 전관예우 없어= 1심 공판 당시 담당검사였던 임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의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싶다"며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성하는 기폭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당시 교장 등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영화에서 그려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판사를 그만둔 지 7년 뒤에 맡은 사건이라 항소심 재판장은 검사와 함께가 아니라면 변호사 면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현행 법률로는 어떻게 처벌되나=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2007년 8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꿨고, 지난해 4월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 비친고죄로 변경했다. 형량 역시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사성교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강제추행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장정희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지난 사안에 현행 법규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 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정 법규에 따를 경우엔 합의가 됐더라도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석궁테러 사건 다룬 영화 개봉에 법조계 긴장= 지난 2007년 1월 발생한 석궁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법정영화 '부러진 화살'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 법조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신에게 패소판결을 한 재판장에게 석궁을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이야기다. 이 영화 역시 판사가 실제로 화살을 맞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건을 재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불신, 특히 사법불신의 골이 깊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가니'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분노의 크기가 증폭됐다는 평가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 공공기관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사법불신의 한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대안을 요구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런 곳을 찾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조계가) 사람들이 분노하는 데 대한 기저(基底)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불신
영화도가니
석궁테러사건
청소년성보호법
도가니판결
좌영길 기자
2011-10-05
헌법사건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인권위 진정 각하조치는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석궁테러'로 징역4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2009헌마63)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김씨는 2007년1월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장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8년3월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이 대법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올 1월 "당시 회의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진정내용이 인권침해 조사대상도 아니다"라며 진정을 각하하자 그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7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떤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 당시 회의에서는 '석궁사건도 있었으니 보안문제를 보완하자'는 정도의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진정대상이 된 사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권위의 각하조치가 청원심사의 성실·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인권위가 진정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기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궁테러
김명호
성균관대교수
인권위
인권침해
기본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9-09-24
형사일반
서울동부지법 “피해자 귀가 기다려 발사… 상해 고의성 있다”
‘석궁테러’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4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14일 ‘석궁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2007노1060)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의 일관성 문제, 석궁발사의 우발성 등을 들어 제기됐던 이의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상해의 고의성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확인한 뒤 미리 화살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풀어둔 석궁을 들고 계단에서 내려와 다가오면서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석궁을 발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석궁으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독립적인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사전에 수차례 사격연습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했으며 장전된 석궁을 들고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나아가 범행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월15일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다.
석궁테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김명호전교수
석궁
2008-03-21
민사일반
'석궁테러' 김명호씨 패소 교수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쏜 이른바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인 김명호(51) 전 성대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교수는 작년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으로 찾아가 퇴근하는 박 부장을 석궁으로 쏴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김 전 교수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7다90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학의 교수는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해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재임용기준 중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품성과 자질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요소가 있어 결국 피고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석궁테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김명호전교수
석궁
교수지위확인
정성윤 기자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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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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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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