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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임시총회 의결에 의한 제한은 무효
노조조합원 선거권제한 총회 의결거쳐야
노조위원장선거에서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曺海鉉 부장판사)는 23일 동아상운(주) 노동조합이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21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2조 등에 의하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규약에 의해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이 제한되며 이외의 다른 이유로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 16조1항2호 등을 보면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대의원회에서 통과시킨 선거권제한 결의와 뒤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의 노조위원장 선출결의도 위 법령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상운노조는 지난해 9월 대의원회에서 입사 3개월 미만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후 같은해 10월 신임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모씨를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으나 선거권을 제한당한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의결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임시총회 결의의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노조조합원
노조위원장선거
선거권제한
총회의결
동아상운
김백기 기자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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